급여재평가 선정 코앞…약평위 이후 이달 내 2년치 공개
- 이혜경
- 2022-02-09 16:38:10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지난해 9월부터 전문가 회의 등 거쳐 의견 수렴
- 2월 중 대상 성분 공개...내달 근거기반 실무 검토 착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는 10일 열리는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이후 올해와 내년도 급여재평가 의약품 대상 성분 선정 결과가 함께 공개 된다.
지난 콜린알포세레이트 시범사업과 빌베리건조엑스,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실리마린, 비티스비니페라(포도엽, 포도씨) 본사업 기간에는 당해 연도에 급여재평가 대상이 공개되면서 제약업계에서 평가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재검토와 예측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이에 심평원은 지난해 9월부터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평가 필요 성분 및 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이후, 지난해 12월 23일 제약업계와 간담회를 거쳐 재평가 대상 성분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10일 오후 열리는 약평위에 그동안 논의된 2022년 및 2023년 급여재평가 필요 성분 및 기준에 대한 안건을 심의 목록으로 상정하게 된다.
만약 심의 과정에서 약평위원들이 2년치 급여재평가 대상 성분 공개를 반대한다면 그동안 논의된 결과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위원들이 지난해 3개월 간 심평원과 전문가, 제약업계 등이 논의한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시범사업과 1차 본사업과 달리 제약업계는 올해 급여재평가에서 2년치 급여재평가 대상 성분을 우선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약평위에서 올해 급여재평가 대상과 내년도 대상을 심의하게 된다"며 "그동안 제약업계에서 다음 성분과 기준을 미리 이야기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심의 안건에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올해 성분의 경우 시범사업, 본사업 절차와 마찬가지로 약평위를 통과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제약업계 의견조회 과정을 거쳐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내년도 목록 공개는 예정이긴 하지만 미리 공개가 된다면 제약회사들이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밀크시슬 급여재평가 7품목 소송…집행정지로 급여유지
2022-01-22 06:00:35
-
빌베리건조엑스 7품목 행정심판 제기…집행정지 유지
2022-01-08 06:00:45
-
급여약 '수난시대'…임상·가격 재평가부터 환수까지
2021-12-23 06:00:52
-
주사제 취하로 재평가 생존 '타나민정' 재검토 불가피
2021-11-26 12:00:26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3'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4[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5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6[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7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8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9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 10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