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숙 "한동주 회장, 지금이라도 회장직 반납하라"
- 김지은
- 2022-02-14 13: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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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서 명예훼손 벌금형 확정 따른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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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전 원장은 14일 최근 한동주 회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은데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양 전 원장은 “약사회는 지난 2018년 선거풍토를 개선하고 정책경쟁과 같은 건전한 선거운동을 정착하기 위해 선거규정을 개정했다”며 “한동주 회장은 당시 양덕숙 서울시약사회장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을 인정받아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으나 그간 임기개시 전이라는 문구를 악용해 3년간 회장직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 한 회장이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으로 대법원까지 최종 200만원 벌금형으로 확정된 것”이라며 “이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형사법 위반 벌금으로는 중형을 받은 것이다. 공직 선거에서도 3심에서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양 전 원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한 회장이 남은 임기를 반납하는 동시에 회원과 피해자인 자신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 회장은 현재까지 회원이나 피해자인 저에게 사과 한마디 없고 구제 노력도 없다. 오히려 무죄를 거론하며 3년을 버텨왔다”면서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며 추가적 허위사실을 주장해 피해자에게 2차, 3차 가해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회장은 양심과 책임의식이 있다면 회원에 석고대죄하고 당장 회장직을 반납해야 한다”며 “이 사건을 교훈삼아 약사회 선거규정을 적법하게 재개정을 해야 하는 계기가 되길 부탁드린다. 더불어 약사회 선거가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정책선거가 될 수있길 거듭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 동안 대한약사회의 선거운동이 축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네가티브방식으로 인하여 회원간의 화합을 무너뜨리고 많은 후유증이 있었던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약사회 선거풍토를 개선하고 정책경쟁과 같은 건전한 선거운동을 정착하기 위하여 선거규정 개정이 2018년도에 있었습니다. 선거규정개정의 핵심은 신설조항으로 "법원의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확정여부를 불문한다)(신설 2018.6.18.)”에 따르면 1심에서 즉각 당선무효 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심의 결과만으로 당선무효라고 정한 이유는 선거기간중 아무리 규정을 어겨도 3심까지 가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범법자의 신분으로 3년의 임기를 다 채우게 되는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이였습니다. 그러나 한동주 (전) 서울시약사회장은 양덕숙 (전)서울시약사회장후보를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을 인정받아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받았으나 그동안 임기개시전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문구를 악용하여 어이 없게도 3년간 회장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현 서울시 약사회 회장 한동주도 당시 선거제도개선 위원으로 참여하여 만약 선거기간중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100만원 이상 처벌을 받을시 당선무효인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 한동주 회장이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으로 법원 약식기소에서 300만원 벌금을 받았으며 1심에서 벌금 300만원,2심에서 200만원 그리고 최종 대법원에서 벌금형 2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총 4번의 판결을 받아 최종 200만원 벌금형으로 확정된것입니다. 이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형사법 위반 벌금으로는 중형을 받은것입니다. 공직선거에서도 3심에서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지난해 신문에도 나왔지만 재판장의 판결문 낭독시에도 발표하였듯이 명예훼손자 한동주는 투표가 임박하여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선거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고 개인적으로 양덕숙 원고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법원판결에서까지도 범죄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명예훼손자 한동주는 현재까지 회원들께나 피해자인 저에게 사과 한마디 없고 구제 노력도 없습니다. 오히려 무죄를 거론하며 3년을 버텨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동주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면서 추가적인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피해자에게 2차 3차 가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범법자 한동주는 일말의 양심과 책임의식이 있다면 회원들에게 석고대죄하고 당장 회장직을 반납하여야 할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교훈삼아 향후 약사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약사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적법하게 재개정을 해야 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덕숙 제 개인의 억울함을 뛰어 넘어 이번 법원판결을 계기로 약사회 선거과정에서 후보자간의 허위사실 네가티브가 아니라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정책선거가 될 수있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2022 2.14 양덕숙
양덕숙 전 약정원장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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