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1차 이사회 서면회의로 긴급 변경
- 강신국
- 2022-02-23 14: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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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집행부는 안건에 대한 이사들의 찬반 표시와 서명을 통해 취합된 의견으로 안건심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약사회는 서면결의서를 특급 우편으로 발송해 24일까지는 전달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박희성 부회장은 "약국에 주로 근무하는 이사들의 환경을 고려하면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대면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무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대한약사회 집행부도 긴급하게 서면회의를 결정했다"며 "현 상황에 대한 양해와 함께 서면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면결의서 회신 방법은 팩스(FAX 02-585-7630) 또는 문자 수신 전용번호(010-8954-1201)로 24일부터 28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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