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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회, 전문약사 세부안·인력기준 개정 박차

  • 강혜경
  • 2022-02-24 18:49:57
  • 정기총회 열고 17개 위원회 정규사업, TF활동 등 점검
  • 감사단, 제40대 대한약사회와 협조 주문…회무 추진 연속성 강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영희)가 올해 전문약사제도 세부 시행방안 확정과 약사인력기준 개정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2023년 4월 국가자격 전문약사제도 도입 전까지 세부 시행방안 확정과 제도의 순조로운 도입,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복지부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고, 불합리한 약사인력기준 개정과 인력 수급 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반기 집중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영희 회장(왼쪽)과 은종영 총회의장.
병원약사회는 24일 2022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작년 사업과 세입·세출액, 올해 중점 사업 계획 등을 점검했다.

총회에 앞서 이영희 회장은 "임기 중 두 번의 대의원총회를 모두 화상회의로 진행하게 돼 아쉽다"며 "지난 해 창립 40주년을 맞아 병원약사회 회원수는 4613명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고, 회관 리모델링 및 임대 완료, 전문약사제도 세부시행방안 준비, 병원약학교육연구원 재단 설립 10주년 등 큰 성과와 결실을 맺은 만큼 올해도 회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회원 증대 추진 TF, 교육정책개발 TF, 업무 재평가를 통한 인력기준 개발 TF, 전문약사제도 운영준비단을 출범해 운영해 왔다"며 "코로나 백신 접종시 약사 역할 확대를 위한 코로나백신 TF를 신설해 대응했고 조제업무 자동화 추진 TF와 약제수가 개선, 의료기관 인증기준 개선, 병원약사 정책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며 "다제약물 관리사업이 정규사업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약사제도와 관련해서는 "오늘(25일) 전문약사제도 공청회에서 그간의 연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며 "전문약사제도 세부 시행방안 확정 등을 위해 복지부 및 관련 단체 등과 계속 협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회장은 "지난해 실시한 업무자동화 실태조사를 토대로 '약제업무자동화 가이드라인' 제정과 '약제업무 자동화 지표 개발' 등 근거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약사인력기준 개정과 인력 수급 개선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계속적인 응원과 격려, 지혜를 나눠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총회는 재적대의원 178명 중 1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병원약사회는 지난해 주요 회무보고를 통해 ▲회원 증대 추진 TF ▲업무재평가를 통한 약사 인력기준 지표 개발 TF ▲약사교육정책개발 TF ▲전문약사제도 운영준비단 ▲창립40주년 조직위원회 ▲코로나19 백신 TF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등 17개 위원회의 정규 사업과 다양한 TF활동을 중점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TF는 백신관리 매뉴얼과 백신 및 치료제 정보 제공, 위탁의료기관 백신관리자 교육 등 관련 활동을 진행했으며 중소병원, 요양병원 회원가입을 높이기 위해 중소요양병원대상 브로셔를 제작해 발송했다는 것.

감사단 역시 업무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TF운영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비대면 추계학술대회, 연수교육 진행 등에 대해 치하하고, 제40대 대한약사회 임기시작 시점에 대한약사회와 협조해 인력, 수가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병원약사회는 올해 예산 20억1300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했으며, 주요 일정으로 ▲7월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10월 최종이사회 ▲10월 전문약사 자격시험 ▲10월 관리자 역량강화교육 ▲11월 임시대의원총회(회장 선거) ▲11월 한국병원약사회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 등을 확정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실무교육강사 양성교육 및 재인증 교육 ▲필수교육 ▲중간관리자 역량강화교육 ▲신규약사 역량강화교육 ▲춘·추계학술세미나 ▲춘계학술대회 등을 실시키로 했다.

올해 중점 사업으로는 ▲합리적 약물사용 관리와 약물요법에 목적을 둔 병원약제업무 개발 및 육성 ▲병원약사 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병원약제 업무의 적정한 표준개발과 보급 ▲병원약사와 기타 의료산업 종사자 및 국민과의 의사전달체계 향상 등을 정했다.

병원약사회는 아울러 정회원 자격 조항에서 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용어를 변경해 의료법상 의료기관 중 병원으로 축소해석 되지 않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안건 등을 재적 대의원의 2/3 이상인 '90명 동의'로 통과시켰다.

[수상자 명단] ▲공로상 이은숙(분당서울대병원 전 약제부장), 김재연(서울아산병원 전 약제팀장), 이준섭(충북대학교병원 전 약제부장), 한혜경(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전 약제팀장), 김영미(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전 약제팀장) ▲서울특별시장 표창 황은정(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약제팀장), 강지은(국립중앙의료원 약제부장), 김은영(건국대학교병원 약제부장), 정희정(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약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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