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재택치료' 표시없는 처방전 발급 급증
- 김지은
- 2022-03-16 16: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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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 들어 재택환자 표기 없는 처방전 잇따라 접수
- 지역 약사회 “표기 된 처방전 재발급 하도록 안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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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지역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주를 기점으로 환자가 직접 가져오거나 팩스로 전달되는 재택환자 처방전 중 'H/재택치료'가 표기되지 않은 사례가 크게 늘었다.
약사들은 이번주 월요일부터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면 바로 재택치료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제도가 변경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H/재택치료’ 표기가 없는 처방을 조제한 후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았면, 약국의 피해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추가 투약안전관리료 적용 대상에세도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환자가 구두로 확진 환자임을 밝혔더라도 약국에서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다시 받아올 것을 안내하거나 처방한 의료기관에 재택치료 표기를 한 처방전을 다시 전송해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병원의 검사 환자가 워낙 많고, 이번주부터 병원 환자가 바로 확진 환자로 적용되면서 미쳐 표기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병원들도 있는 것 같다”면서 “이전에도 간혹 표기가 안된 처방전이 전송되기는 했지만 이번주 들어 그 빈도수가 크게 늘었다. RAT의 확진자 대체가 시행된지 3일이 됐는데도 여전히 표기 없는 처방전이 약국으로 전송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도 혹시 모를 회원 약국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주 들어 속속 재택환자 처방 조제와 관련한 긴급 공지에 나서고 있다.
서울 서초구약사회는 15일 약국으로 ‘H/재택치료’가 표기되지 않은 재택환자 처방전 전송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회원 약사들에 ‘재택환자 처방전 본인부담금 관련 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이번 안내에서 모든 코로나19 재택환자와 관련, 처방전에 'H/재택치료‘ 쵸기가있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지만 처방전에 해당 표기가 없는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약사회는 “본인부담금을 0원으로 처리하려면 처방전을 전송한 의료기관에서 ‘H/재택치료'가 표기된 새 처방전을 발급 받아 오도록 환자에 안내하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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