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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1명 120개 치과 소유...1인 1개소 사건의 재구성

  • 강신국
  • 2022-03-20 21:53:36
  • 유디치과 사건, 대법원서 유죄 확정판결....헌법소원까지 비화
  • 치협-복지부 고발로 사건 시작
  • 치협 "최종승소...대법원 결정 환영"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인 1개소법 위반으로 2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디치과 원장 등 3명이 상고한 의료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변론으로 기각됐다.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은 물론 약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의약단체의 비상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20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1월 6일 복지부 수사의뢰와 치협의 고발로 시작된 유디치과 1인1개소법 위반 사건은 의료인 1인이 시설, 인력, 자금 등을 투입해 의료시설을 구축한 뒤 명의를 대여할 의료인을 고용해 명의 대여 의료인에게 의료보수만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시작됐다.

한 때 120여개가 넘는 유디치과를 의료인 1명이 소유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치협의 고발과 복지부 수사의뢰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5년 유디치과 본사& 8231;계열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유디치과 측에서는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한 반성 없이 오히려 영리추구의 지속을 위해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을 진행했다.

이후, 당시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해 헌법소원(2014헌바212)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헌재는 2019년 8월 1인 1개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치협의 공판재개 요청에 따라 재판을 다시 진행했고 ▲치과 전 대표가 유디 회사 대표이사로 총괄했던 점 ▲부사장이 자금 관리를 했던 점 ▲이 밖에 유디치과 관계자가 경영지원본부에서 치과 개설·관리에 중요 역할을 했던 점을 고려해 유죄로 판결했다.

의료법 33조 8항

⑧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12월 10일 유디치과 법인에 벌금 2000만원, 유디치관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300만원부터 최고 700만 원까지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검찰과 유디치과 측 피고인 일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해당 1인 1개소법 위반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담당한 2심 재판부도 1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지난 2021년 11월 25일 고광욱 유디치과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 밖에 유디치과 측 피고인 다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명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

2심 재판부는 고 전 대표에 대해 과거 김종훈 전 유디대표가 1인 1개소법을 위반하고 각 유디치과 지점을 실질적으로 지배했었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7년 동안 대표이사로 적극 가담해 고액연봉을 받아 범행 수익 또한 상당했던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유디치과 전 대표 등 3명이 지난해 12월 1일 대법원에 상소했으나, 대법원은 17일 무변론으로 상고기각판결을 내려, 2심 결과를 확정지었다.

이에 치협은 "오랜 기간 유디와의 법정 싸움에서 협회가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매우 환영한다"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추가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회원들을 위한 개원풍토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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