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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인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 통과 쾌거"

  • 강신국
  • 2020-12-03 11:26:41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을 위반한 경우 제재와 처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보완입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치과의사단체가 "지난 2011년 12월 28일 의료인 1인 1개소법이 통과된 이후 9년 여만에 이룬 쾌거"라고 평가했다.

치협은 3일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실효적 제재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질서를 매우 심각하게 해치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를 확실히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11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같은 날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일사천리로 가결됨에 따라 지난 6월 초 법안 발의 6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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