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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확진돼도 집에서 비대면 진료 허용…처방발행 가능

  • 강혜경
  • 2022-03-21 10:51:50
  • 복지부 "진료 공백 최소화"…4월 30일까지 한시 인정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코로나에 확진되더라도 재택에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시 인정키로 했다.

21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4월말까지 시행을 공고했다.

비대면 진료 관련 사진.
이는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및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격리된 의료인의 재택 진료를 한시적 특례로 인정하는 것으로, 격리된 의료인이 격리 기간 중에 전화상담 및 처방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원내 의료정보시스템인 EMR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하며 재택 접속을 위한 의료법 및 관련 보안규정이 준수돼야 한다.

'재택 비대면 진료' 인정에 따라 인근 약국에서는 종전과 같이 병의원이 발행하는 처방전을 받아 조제, 투약을 할 수 있다. 가령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운영되는 이비인후과 원장이 확진되더라도 집에서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다.

재택 비대면 진료 인정은 무증상·경증 확진 의사 및 간호사 등이 업무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ty Plan)에 따라 3일 만에 복귀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격리 기간 중에 계속적인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가 격리에 돌입하더라도 약국으로 처방전 발행·전송은 이전과 동일해 업무 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시행시기는 3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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