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기저질환 일반병상서 우선진료 하면 수가가산
- 김정주
- 2022-03-15 11: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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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본, 입원진료체계 조정...이달까지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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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은 이달 말인 31일까지로, 특히 입원 이후 확진된 환자 중 경증 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을 60세 이상이거나 면학저하자로 조정하고 50대 기저질환자는 일반관리군으로 관리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어제(14일) 2차장(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재택치료 관리방안 ▲주요 지자체 방역·의료체계 전환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중대본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일반의료체계 내 입원진료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로 코로나19 증상은 경미하나 기저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수요가 늘고 있어 병상의 효과적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격리(음압)병상보다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입원진료체계를 조정하고,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하여 이를 지원한다.
먼저 병상원칙 조정과 관련해 다른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일부터 입원 중 확진자(코로나19 무증상·경증·중등증)는 코로나19 전담병상으로 이동 없이 비음압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코로나19 중증으로 인해 음압병실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병상배정반에 병상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전담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치료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책 가산 수가를 적용해 일반병상 내 진료를 독려한다.
확진 환자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최대 7일간 산정 가능하며, 적용 기간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1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의료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번주 설명회 등을 통해 일반의료체계를 통한 코로나19 환자 입원진료 확대 방안을 안내한다.
중수본은 설명회를 통해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침(8일 시행)과 선행 의료기관 업무 메뉴얼, 동영상(유튜브)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평원을 통해 변경된 건강보험수가, 청구방법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수본은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재택치료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5일을 기준으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일 30만명 이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재택치료자는 161만명, 집중관리군도 24만6000명 수준이다.
집중관리군을 담당하는 관리의료기관은 931개소로 28만 명 이상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집중관리군 규모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한 안정적 재택치료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당국은 50대 이하 치명률이 거의 0%이고, 먹는 치료제 처방이 동네 병·의원으로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하여 재택치료 관리방안을 조정했다.
먼저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지정기준이 조정된다.
당국은 집중관리군 기준을 확진자 중 60세 이상이거나 면역저하자로 조정하고, 50대 기저질환자 등은 일반관리군으로 변경해 평소 다니는 병의원 등에서 치료받도록 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암, 장기이식, 면역질환 등으로 치료 중인 환자다.
당국은 "오미크론의 낮은 중증화율 등으로 인해 50대 이하 확진자의 치명률 등이 60대 이상 연령군보다 낮고,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 확대, 전화상담과 처방을 통한 건강상태 관리가 가능(병의원 지속 확대)하다는 것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집중관리군 관리가능 역량을 추가로 확충한다.
집중관리군을 24시간 상담, 대응할 수 있는 관리의료기관을 120개 추가로 확충하는 등 관리가능 역량을 추가 확충한다. 또한 현재 관리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의 인력(의료인) 충원을 통한 관리 규모 확대도 계속 추진한다.
또한 이 밖에도 당국은 집중관리군 환자에게 적기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한다. 60세 이상 확진자는 확진 통보 즉시 집중관리 의료기관으로 우선 배정하여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후에 기초조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일부 환자의 경우 집중관리군으로서 관리의료기관에서 하루 2회 모니터링을 받기보다는 평소 이용하던 병의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어, 본인 의사를 확인해 일반관리군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당국은 일반관리군의 경우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등에서 전화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며, 외래진료센터 통한 대면 진료도 가능하며 이번 관리방안은 지자체와 의료기관 안내 등을 거쳐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수본은 "앞으로 집중관리군 환자 32만6000명 이상 감당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먹는 치료제 처방도 더 신속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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