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의원 신속항원검사 권한부여 검토 안한다"
- 김정주
- 2022-03-21 13:57: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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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본, 신속항원검사 특성상 호흡기 전문의 중심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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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특성상 호흡기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검사 참여를 제한하고 있고 기존의 방침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오늘(21일) 일부 매체에서 보도한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한 부여 검토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동네 병의원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코로나19 의심 환자에 대한 진찰과 진단을 바탕으로 검사를 하고, 확진되면 치료까지 일괄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검사기관을 평소 호흡기를 주로 보는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참여하도록 제한해 진단·검사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다는 게 중수본의 설명이다.
중수본은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 해당 환자를 확진자로 한시적으로 인정해 재택치료까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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