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원 주면 감기약 대신 구매"...약배달 혼란속 불법 횡행
- 정흥준
- 2022-03-23 17:58: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중고거래 사이트서 개인 간 거래로 일반약 불법 대리구매
- 약사들 "처방약 배달 허용의 부작용... 비대면 진료 고시 손봐야"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약사들은 코로나 혼란을 틈타 불법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 정부가 불법행위 점검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온라인 모 중고거래 사이트엔 심부름 비용을 받고 감기약을 대리구매 해준다는 글이 게재돼있다. 글을 게재한 A씨는 특정 지역에서만 가능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A씨는 “ 감기약을 밖으로 나와 살 수 없는 분에게 약을 대신 구매해 배달해주겠다. 배달비는 2000원이다. 쪽지나 연락을 달라”고 밝혔다.
한시적 허용되는 처방약 배달과 달리 일반약 배달 행위는 약사법상 불법이다. 일부 심부름업체도 일반약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다 위법성 논란에 중단한 사례가 있다.
약사들은 한시적 허용 고시가 장기화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코로나 재택환자 관리가 느슨해지고 위드 코로나로 접어든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허용 고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서울 A약사는 “글을 올린 사람이 불법 행위를 인지했느냐 아니냐를 떠나 현재 정부가 이런 상황이 되도록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라며 “일반약이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나서서 심부름 알바를 할 정도로 약 배달 자체가 남용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또다른 서울 B약사도 “이미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확진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정부에서는 자택 격리를 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관리가 이뤄지지도 않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시적 허용 고시를 그대로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B약사는 “일시에 중단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일부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고시를 손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심부름앱+퀵, 약 전달 대세로…오배송·약화사고 우려
2022-03-23 10:04
-
약 배달비 0원 사라지나…복지부 "플랫폼, 돈 받아라"
2022-03-17 16:21
-
"배달앱 규제하라"...약준모·실천약, 대약 총회서 집회
2022-03-15 17:3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5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8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9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10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