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8 06:51:35 기준
  • 급여
  • #제품
  • 국회
  • 임상
  • #허가
  • #유한
  • 약국
  • #MA
  • 등재
  • 신약

"3일만 쉬고 출근하세요"...BCP에 약국장-약사 갈등

  • 정흥준
  • 2022-03-29 11:46:12
  • 약국장은 인력부족 부담...약사는 "몸이 아픈데"불만
  • 조기 복귀로 약국 내 감염 우려도..."위험 수당을 줘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도 BCP(Business Continuty Plan)가 적용돼 무증상·경증 확진 약사는 3일 뒤 업무에 조기 복귀할 수 있다. 일주일 격리 없이 근무할 수 있다는 점에서 BCP 지침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일부 약국에선 약국장과 근무약사 간 갈등의 원인이 됐다.

약국장은 재택환자 급증으로 인력 공백이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근무약사는 아픈 몸을 이끌고 근무하라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A약사는 "BCP가 강제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약국장은 3일만 쉬고 복귀하라고 얘길하지만, 근무약사는 몸이 안 좋아서 일주일은 쉬어야 될 거 같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주말을 끼고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그것도 아니라면 부담이 크다. 요즘처럼 정신없이 바쁠 때엔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A약사는 "약국장 입장에선 경증으로 보이는데, 근무약사는 몸이 안 좋다고 하면 더 할 말은 없다. 요즘 일이 몰아치니까 쉬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게 된다. 서로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인천 B약사도 "우리 약국도 근무약사들이 전부 확진 나왔는데 3일만 쉬고 복귀를 했다. 요새 약국이 바빠서 일주일씩 빠지면 힘들다"면서 "그렇다고 단기간에 약사를 새로 구할 수도 없고, 혹시 구한다고 해도 손발이 맞지 않아 어렵다"고 말했다.

B약사는 "물론 근무약사 입장도 이해는 된다. 다행히 우리 약국에선 3일 쉬고 복귀하는 데 별다른 갈등은 없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확진 직원 조기 복귀로 약국 내 추가 감염 우려도 있었다. 다만 업무가 많은 시기라 불가피하게 조기 복귀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정 부분 위험을 감수하고 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수당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A약사는 "감염 우려가 되지 않는 건 아니다. 약국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 감염될 가능성도 있지만 조기 복귀하고 있는 것"이라며 "위험을 감수하고 약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수당을 같이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약사는 "요즘엔 직원들이 PCR을 받거나,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따로 받지 않는다. 의심 되면 약국용으로 검사를 하고, 혹시 양성이 나오면 3일씩 쉬고 있는 상황"이라며 "직원들이 한명씩 돌아가면서 확진이 되고 있다"고 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