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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약사 면허대여·유효기간 경과 약 보관 무더기 적발

  • 강혜경
  • 2022-03-31 09:21:23
  • 경기특사경, 의약품 도매상 39곳 적발
  • 41개월 면대 영업...유효기간 26개월 경과 의약품 보관

유효기간이 2년 지난 의약품 보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면허를 빌려 운영되는 의약품 도매업체와 유효기간이 한참 경과된 약을 보관하고 있던 도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의약품 도매상 335곳을 점검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3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31일 경기 특사경에 따르면, 주요 위반 사례는 ▲약사 면허 대여 및 관리약사 미지정 3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11건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위반 19건 ▲동물용 의약품 준수사항 위반 3건 ▲허가받은 창고 외 의약품 보관 3건 등이다.

먼저 화성시 소재 A의약품 도매상은 2018년 9월부터 3년 5개월간 빌린 약사면허로 영업을 하다 적발됐으며, 이천시 소재 B의약품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2년 2개월 지난 의약품을, 안산시 C의약품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9개월 지난 한약재를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용인시 D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같이 보관했으며, 의정부시 소재 E의약품 도매상은 허가받은 창고가 아닌 불법 증축한 창고에 의약품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가받은 창고 외의 장소 보관.
특사경은 약사법에 따라 약사면허를 대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받은 의약품 도매상이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해야 함에도 관리약사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또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을 위반하면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 보다 건강과 의약품에 대한 도민들의 염려와 관심이 높아 철저한 의약품 유통관리를 위해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수사하게 됐다"며 "도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사경은 지난 3월 7일부터 18일까지 집중 점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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