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약사 면허대여·유효기간 경과 약 보관 무더기 적발
- 강혜경
- 2022-03-31 09:21:2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기특사경, 의약품 도매상 39곳 적발
- 41개월 면대 영업...유효기간 26개월 경과 의약품 보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의약품 도매상 335곳을 점검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3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31일 경기 특사경에 따르면, 주요 위반 사례는 ▲약사 면허 대여 및 관리약사 미지정 3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11건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위반 19건 ▲동물용 의약품 준수사항 위반 3건 ▲허가받은 창고 외 의약품 보관 3건 등이다.
먼저 화성시 소재 A의약품 도매상은 2018년 9월부터 3년 5개월간 빌린 약사면허로 영업을 하다 적발됐으며, 이천시 소재 B의약품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2년 2개월 지난 의약품을, 안산시 C의약품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9개월 지난 한약재를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용인시 D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같이 보관했으며, 의정부시 소재 E의약품 도매상은 허가받은 창고가 아닌 불법 증축한 창고에 의약품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을 위반하면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 보다 건강과 의약품에 대한 도민들의 염려와 관심이 높아 철저한 의약품 유통관리를 위해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수사하게 됐다"며 "도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사경은 지난 3월 7일부터 18일까지 집중 점검을 벌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입법…약국에 미칠 파장은?
- 2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3알리코제약, 2세 이지혜 부사장 승진…책임경영 체제 강화
- 4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5JW신약,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우려 첫 제품 자진회수
- 6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7동아ST "미래 먹거리 키운다"…AI·원격 모니터링 영토 확장
- 8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9백제약품, 45년 헌신 문영미 약사 정년 퇴직기념식 개최
- 1015년간 16건 vs 최근 6년 22건…불붙은 K-보툴리눔 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