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재택환자 비급여 소명 15일까지 안해도 된다
- 강신국
- 2022-04-01 00:25: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3월 31일 유예기간 종료...중대본, 유예기간 추가 연장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한약사회는 1일 지부 공지를 통해 "재택환자 비급여 약제 처방 조제분에 대한 '필수비급여 소명 서식' 제출 제외 유예기간이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연장을 요청, 4월 15일까지 재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오미크론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약국 업무가 늘어나고 호흡기 질환 약제 공급 부족 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유예기간이 추가 연장 된 것.
필수 비급여 소명서식은 의료기관이 작성후 처방전과 함께 약국으로 전송하게 되며, 약국은 처방전과 소명서식을 약제비 청구시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병의원에선 재택환자에게 유산균, 정장제, 성인시럽제 등 비급여 약제를 처방하며 별도의 소명서식을 첨부하지 않아 약국이 혼란을 겪어왔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15일 이후 코로나 확진세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추가로 연장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
재택환자 비급여 소명 유예 종료...4월부터 청구시 첨부
2022-03-28 16:38
-
재택환자 비급여 소명 31일까지 유예...약국가 '안도'
2022-03-02 23:20
-
재택환자 비급여 소명서식 첨부하라고? 약사들 화났다
2022-02-24 16:5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5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6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7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8'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9"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10JW중외 ‘페린젝트’ 빈혈 진단·치료 전략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