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재택환자 비급여 소명 15일까지 안해도 된다
- 강신국
- 2022-04-01 00:25: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3월 31일 유예기간 종료...중대본, 유예기간 추가 연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약사회는 1일 지부 공지를 통해 "재택환자 비급여 약제 처방 조제분에 대한 '필수비급여 소명 서식' 제출 제외 유예기간이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연장을 요청, 4월 15일까지 재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오미크론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약국 업무가 늘어나고 호흡기 질환 약제 공급 부족 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유예기간이 추가 연장 된 것.
필수 비급여 소명서식은 의료기관이 작성후 처방전과 함께 약국으로 전송하게 되며, 약국은 처방전과 소명서식을 약제비 청구시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병의원에선 재택환자에게 유산균, 정장제, 성인시럽제 등 비급여 약제를 처방하며 별도의 소명서식을 첨부하지 않아 약국이 혼란을 겪어왔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15일 이후 코로나 확진세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추가로 연장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
재택환자 비급여 소명 유예 종료...4월부터 청구시 첨부
2022-03-28 16:38
-
재택환자 비급여 소명 31일까지 유예...약국가 '안도'
2022-03-02 23:20
-
재택환자 비급여 소명서식 첨부하라고? 약사들 화났다
2022-02-24 16:5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4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5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6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7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8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9희귀질환 접근성 개선 방안, 사각지대 해결할 수 있나?
- 10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