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녹지병원 이후 더 이상 영리병원은 없다"
- 김정주
- 2019-04-18 06: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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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장관 단언...녹지병원 후속 상황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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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7일 낮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녹지국제병원(녹지병원)의 조건부 개설 허가에 대한 취소 결정에 대해 이 같이 논평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의료정책실은 이날 세종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현안질의에서 "현 정부에선 영리병원은 더 이상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장관의 의지와 맥을 같이 한다.
앞서 장관은 ▲녹지병원은 제주 특별상황이었고 ▲현 정부에선 더이상 영리병원 없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영리병원 문제는 여기서 갈음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정책관은 "제주도에서 청문 절차를 통해 개설 허가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가 진행한 상황인 만큼 정부로서 후속 상황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정책실 측에서도 "지역을 막론하고 다시는 이런 영리병원이 개설되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질의에 공식 답변했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7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병원의 조건부 개설 허가 취소를 발표했다. 녹지병원은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지난해 12월 5일 조건부 허가 이후 3개월 내에 개원을 했어야 했다.
허가 취소 이유에 대해 원 지사는 "지난 12월 5일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녹지 측에 수차례 개원을 위한 협의를 제안했지만, 녹지 측이 이를 거부하다가 기한이 임박해서야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했다"며 "실질적으로 개원 노력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요청은 앞뒤가 모순된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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