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개인 입증부담 완화"
- 이정환
- 2022-04-08 10:48:42
- 영문뉴스 보기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과성 인정 범위 확대...이의신청 횟수 2회로 늘려
- 예방접종 30일 이내 돌연사엔 위로금 지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7일 안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코로나특위 6차 회의를 열고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 실현과 치료제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 위원장은 "그간 특위는 과학적 방역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 항체 양성률, 백신 이상반응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 추진방안을 집중 논의했다"며 "다음 주부터는 질병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관련 데이터들을 하나씩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과 지원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국민 입증 부담을 완화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질병청은 이 요청을 반영해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지원 대상 사업도 신설하는데, 백신 접종 후 질환이 의심돼 진료 또는 검사를 받은 경우 비용에 대해 실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증빙서류 제출에 대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인과성이 인정되거나 관련 질환의 경우 꼭 필요한 증빙서류 중심으로 제출을 간소화하는 등 신속 보상 절차도 시행한다. 이의신청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인수위는 "부검 결과로도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예방 접종 30일 이내 돌연사의 경우에는 위로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백신 이상반응 보상 및 지원 대상 질환으로 진단받지 않으면 지원하는 부분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질환이 의심돼 진료 또는 검사를 받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해 실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콜린 임상재평가 1차 자료 제출…생존 시험 카운트다운
- 2동구바이오 GMP 첫 법원 판단 임박…행정처분 기준 분수령
- 3미승인 제품 판매금지…살생물제품 승인제 오늘 전면 시행
- 4고지혈증 로수바+에제 '구강붕해정' 허가 봇물…9월 출시 경쟁
- 5제일약품 '베오바' 약가협상 돌입...출시 3년만 등재 목전
- 6독감·마약류 자가검사키트 나온다…약국 경영 효자템 되나
- 7바이오·헬스 IPO 심사기간 단축…'옥석 가리기'에 양극화
- 8약사회 "한약사 조제 명백한 무면허 행위"…무혐의 주장 반박
- 9[전문가 칼럼] 약사 조제 실수,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
- 10지난해 약품비 28조 넘겨...등재 품목은 5년간 감소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