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청문회' 내달 3일 유력…법안 의결도 같은 날에
- 이정환
- 2022-04-22 17:04: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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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복지위 전체회의서 청문회 계획서 채택
- 복지위 산하 법안소위도 26·27일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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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는 인사청문회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밟기 위한 상임위 일정과 함께 법안소위 일정에도 의견 조율에 나선 상태다.
21일 복지위 관계자는 "당초 예상했던 4월 말을 넘겨 5월 3일 정호영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4일 정호영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복지위에 제출·접수했다.
현행법 상 복지위가 인사청문결과서를 채택해야 하는 법정시한은 요청안 접수 후 20일까지로, 내달 3일이 마감 일자다.
정 후보자 청문회 개최 일정은 3일이 유력하나, 경우에 따라 변동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연일 압박하고 있다.
가능성은 적지만 민주당이 정 후보자 청문회를 유보하거나 보이콧할 수도 있는 셈이다. 또 청문회 정면 돌파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는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낮지만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인사청문TF는 3대 검증 원칙으로 ▲시대 상황에 조응하는 정책 역량 검증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 검증 ▲적재적소 원리 활용을 내세우고 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 원천 배제 사유이자 인사 7대 원칙으로 불리는 ▲병역 면탈 ▲불법 재산 증식 ▲세금 탈루 ▲위장 전입 ▲연구 부정 행위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도 청문 과정에서 살핀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일단 복지위 여야가 논의 중인 계획은 오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하고 법안을 상정하는 안이다.
이어 제2법안소위는 26일 오후, 제1법안소위는 27일 오전에 개최하며 오는 3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뒤 곧장 정 후보자 청문회를 개시할 계획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하지 못한 소관 법안을 다루고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할 것"이라며 "큰 변수가 없다면 내달 3일 법안 의결 이후 청문회를 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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