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 위반 제약사 처벌강화 법안,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 이정환
- 2022-05-03 11:04: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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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형제약사 특례 10년 연장 법안도 의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심사 절차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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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지난해 발의된 이후 지난 4월 복지위에 상정,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단박에 통과하며 쾌속 의결 절차를 밟게 됐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병합심사된 해당 법안은 GMP 위반 시 적합판정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규정을 총리령에서 약사법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GMP 위반 제약사에 벌칙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혁신형 제약사에 부여되는 각종 특례와 부담금 면제 조치를 오는 2032년 3월까지 10년 연장하는 법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 R&D 참여 시 가점 부여, 연구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 시설투자비용 세액공제, 연구시설 건축 시 입지 지역 규제 완화 및 부담금 면제, 제약·바이오기업 대상 대출상품별 우대금리 적용(수출입은행),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기업 관리요건 특례(우수기술 보유 기업 등에 대한 매출액 요건 면제(금융위)) 등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
다만 현행 법령은 이를 올해 3월31일까지로 정하고 있어 일몰제가 적용된 것이다.
개정안은 이를 2032년 3월30일까지 10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복지위는 이날 GMP 규제 강화 법안을 포함해 총 38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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