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배달전문약국..."복지부 관련 지침 내려야"
- 정흥준
- 2022-05-11 11: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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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만 3곳 확인...보건소"지침 없으면 약사법 상 허가 내줄 수밖에"
- 배달업체가 약국에 전전세...업체지점 40곳 넘어 약국 더 늘어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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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허가를 내주는 보건소도 난감한 표정이다. 별도 정부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약사법 상 조건을 충족하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약사들은 복지부가 배달전문약국 개설 관련 지침을 지역 보건소에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 A약사회 관계자는 “배달전문약국은 운영할 수 없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왜 자꾸 허가를 내주는지 모르겠다”면서 “약사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복지부가 개설 지침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배달전문약국이 확인된 S구 약사회도 어제(11일) 저녁 상임이사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결과적으로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이미 보건소 개설 허가가 났기 때문이다.
S구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개설약사와 만나서 얘기를 나누기로 했다.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화를 해볼 것”이라며 “이후에 법률자문을 통해 문제 소지를 살펴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건소와도 얘기를 나눴는데 정부 별도 지침도 없기 때문에 약사법 상 조건을 충족해 개설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운영 행태를 예의주시하기로 했다”고 했다.
지역 보건소도 난감한 상황이다. 앞서 배달전문약국 개설 허가를 내줬던 보건소 관계자는 "약국은 당연히 열린 공간에서 운영된다는 인식을 해왔고, 이런 운영 행태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근린생활시설과 개설 요건을 만족시키면 반려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C구와 S구에 개설된 배달전문약국은 B배달업체가 전전세로 약국에 임대를 주고 운영되는 방식이다. B업체 지점은 서울에만 40곳이 넘고, 이중 약국 전전세를 줄 수 있는 규모도 상당수다.
S구약사회 관계자는 “배달업체의 면대 운영은 아닌지 확인되진 않지만 우려되는 점들이 많다. 이대로라면 아마 우후죽순으로 배달전문약국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 약사법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 중 시설관리 부분과 제24조 중 조제거부 부분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각 지자체가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적극 대응해 달라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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