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등 긴급승인약 부작용 '국가 보상' 법제화 추진
- 이정환
- 2022-05-12 11:18: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복용 후 사망·장애·질병 발생 시 피해 보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공백 상태인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의 부작용 피해 보상제도를 새로 마련하는 차원이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처를 위해 필요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요청이 있을 때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의를 거쳐 제조·수입업자에게 제조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 전 의약품은 공급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승인을 허용하기 위해서다.
최 의원은 현행법이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사용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피해보상에 대해 부정확하게 규정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장애, 질병 발생 시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세부 사항은 약사법 상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준용하고, 보상 업무 일부와 부작용 피해 조사·감정 업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위탁하는 조항도 담았다.
최 의원은 "긴급사용승인약 부작용 피해 보상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금 46억원 걷어
2022-04-05 11:41
-
"정부가 부작용 입증책임 져야 백신 포비아 탈피"
2022-03-31 16:41
-
복지위 이달 법안소위서 'CSO 허가제' 심사 제외 가닥
2022-01-07 18:02
-
코로나백신 부작용, 'NIP 국가보상제도'가 전담마크
2021-01-19 17:1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4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5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6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7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8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9희귀질환 접근성 개선 방안, 사각지대 해결할 수 있나?
- 10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