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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정원 정할 추계위법, 이르면 이달 통과 가능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과 야당,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가 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을 최대한 신속히 통과시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빠르면 2월, 늦어도 3월 초순 추계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6년 의대정원 '조정·감원'을 명시한 부칙 특례 조항에 대해 삭제 하거나 현행 고등교육법령 체계에 맞도록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정부는 현행법이 의사 인력과 의과대학 정원을 복지부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교육부와 함께 결정하도록 나눠 놓은 점을 설명하며 법안 조문을 의대 입학정원이 아닌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로 수정할 필요성도 호소했다.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가 심사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에 대해 여야 의원과 보건복지부가 피력한 의견을 살핀 결과다. 여당과 야당, 복지부 의견을 종합하면, 통상적으로 보건복지부가 2월 초 교육부에 의사인력 수급추계 관련 의견을 제출한 뒤 교육부가 이를 토대로 5월에 개정을 완료하는 만큼 여야는 빠르면 2월, 늦어도 3월 초까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합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1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윤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 수급추계위 법안심사에서 추가 심사를 결정한 상태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여야 의원들을 향해 의정갈등 해소와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을 위해 신속한 입법에 힘 써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도 박민수 차관 요청에 수긍하며 지나치게 디테일한 법 조항을 두고 이견을 반복하기 보다 3월에 집단사직 전공의들과 집단휴학 의대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큰 틀에서 법안에 합의하고 신속 통과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민수 "복지부·교육부, 의대정원 분업 여건과 현행법 고려해달라" 박 차관은 의과대학을 비롯해 대다수 보건의료인 입학정원을 복지부와 교육부가 각자 법적 근거를 가지고 나눠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추계위 입법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현행법은 복지부가 국가·사회 전체적인 의료인력 과부족을 판단해 총량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가 각 학교별 사정을 감안해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규정 중이다. 박 차관은 이를 근거로 "(추계위 법안에)입학정원이란 표현을 쓰면 교육부 행정 권한을 복지부가 결정하게 되므로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로 조문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2026년 의대정원 특례 부분도 현행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고 있는 것을 복지부가 운영하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형태로 법이 만들어져 행정 책임성과 정부조직법 상 권한 등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그래서 (2026년 의대정원 조정·감원 특례)이것은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그 정신을 존중한다면 현행 고등교육법령 체계에 맞게 문구를 좀 수정해야 된다"며 "보건의료기본법으로 규정하는 게 합리적이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규정하는 것도 수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국회의 신속한 입법 심사와 통과를 통해 의정갈등이 신속히 해결되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그는 "신속하게 의정갈등이 해소돼서 학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 이 제도(수급추계위)를 법으로 하는 것에 정부도 동의한다"며 "(의결이 아닌 심의더라도) 수급추계위 심의 결과를 (의대정원 결정 때) 굉장히 존중하도록 하는 정신을 법조문에 반영하는 것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법안을 조속히 정리해서 통과시키는 것에도 공감한다"고 피력했다. 박 차관은 추계위 법안이 2월 공청회 이후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소 촉박하지만, 의정 상황이 긴박한 만큼 의사인력 추계위 구성·운영부터 먼저 속도를 내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그는 "원래 지금 매년 프로세스를 보면 작년에 정한 2026년도 의대정원을 변경하려면 복지부가 통상적으로 2월 초순에 교육부에 의견을 주면 교육부가 내부 프로세스를 밟아서 5월 달에 개정한다"며 "그래서 2월 달에 (복지부 의견을) 주는 게 좋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 2월이 지나가면 불가능하냐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2월이 지나서 좀 늦게 줘도 과정을 신속히 진행하면 5월에 기본계획을 개정해서 (2026년도 의대정원을) 최종 결정하는 과정을 수행할 수가 있다"며 "교육부가 진행하는 프로세스라서 제가 책임감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행정부가 하는 일을 더 속도있게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여야, 의정갈등 해소 타깃 신속 입법 한 목소리 여야 의원들은 3월에 전공의, 의대생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 마련을 목표로 신속 입법에 힘을 쏟자고 합의했다. 2026년도 의대정원을 새로 만들어질 추계위가 조정할 수 있도록 입법을 빠른 시일 내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민주당 김윤 의원은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의정갈등, 의료대란으로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겪고 불안해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게 2026년 의대정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숫자를 정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정하기 위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합의 절차를 정하는 게 문제해결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윤 의원은 "3월이 되면 의대생들이 돌아오고 전공의들이 복귀하도록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한 달 조금 더 남은 시간밖에 없다"며 "여러 이견으로 소비할 여유가 없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다. 복지위에서, 법안소위에서 과감히 합의하고 조속히 법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자"고 제언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3월에 전공의, 의대생이 의료현장과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며 "수급추계위를 심의·의결 기구로 할지 또 현행 고등법령 체계에서 구성은 어떻게 할지 조금씩 내용 차이는 있지만 가급적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서 돌아오게 하자. 더 이상 늦추긴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신속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공청회를 통해 의료계 등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심사를 끝맺자고 제안했다. 남 의원은 "의정갈등을 치유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공청회는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대한의사협회 의견서도 받았는데 당사자들이 공청회에 와서 얘기를 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는 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강선우 제1법안소위원장은 복지부와 여야 의원을이 개진한 의견을 토대로 복지부 수정 대안을 만든 뒤, 2월 공청회 개최 이후 추가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안을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강선우 위원장은 "의원들이 여러 의견을 줬고 복지부도 기제출 법안을 종합 검토해서 수정안을 만들어 온 진일보가 있었다"며 "긴 시간 논의를 했는데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가 준비되고 있다. 2월에 대대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원 포인트 등 소위를 열어서 논의를 이어가자"고 끝맺었다.2025-01-31 16:06:30이정환 -
의료개혁 2차방안, 내년 의대정원 협의 뒤로 늦추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시점을 의정관계 회복 이후로 늦추는 분위기다.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안 협의를 비롯한 의정갈등 사태부터 회복한 뒤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나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공표하겠다는 타임라인이다. 31일 복지부와 국회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설날 연휴를 전후로 대국민 공표할 계획이었던 2차 실행방안은 일단 대기 상태다. 복지부 2차 실행방안 핵심은 2차병원·의원급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비급여 진료·실손보험 혁신, 필수의료 사고 의료진 수사절차 개선·특화 형사체계 구축 등이다. 복지부의 2차 방안 발표 연기는 의정갈등 사태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2차 방안을 서둘러 공개할 경우 자칫 불필요한 의료계 반발을 살 수 있다는 계산이 영향을 미쳤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지난해 2월부터 1년째 이어지면서 문제해결 시급성이 커진 만큼 조심스럽게 2차 방안을 수립·공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셈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신임 회장 선출로 새 집행부가 구성된 점을 고려해 의료계 의견을 더 수렴해 2차 방안에 반영하겠다는 뜻이 내포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야 정치권도 의정갈등 해소를 당장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고 있고,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과 직결될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 처리가 2차 방안 공표보다 선행돼야 할 과제로 판단중이다. 이에 2026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의정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때 까지 2차 방안 발표는 제자리에 멈춰 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 복지위 관계자는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을 위해 의정이 서로 마주 앉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도 중요하지만, 1년째 이어지는 의정갈등을 서둘러 끝내야 제대로 된 2차 방안 수립과 시행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도 내년도 의대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계 의견을 더 수렴해 내년도 정원 조정안과 2차 방안에 담으려는 노력을 취할 것으로 본다"며 "2차 방안 핵심이 의원급 의료기관 기능 회복과 비급여 진료 관리 기준 쇄신으로 의료계 의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2025-01-31 11:49:44이정환 -
품절약, 국가필수의약품 수준서 관리...입법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품절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기존 국가필수의약품에 한정된 안정 공급 대상을 일시적 공급 부족 및 수요 급증 의약품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품절약에 대해 국가필수의약품에 준하는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법 상 국가필수의약품 정의가 '질병관리·방사능 방재 등 국가 보건체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거나 보건의료상 필수적으로 사용돼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으로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으로 변경된다. 또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에서 활동 중인 의료계, 약계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참여가 의무화된다. 여기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안정적 공급 체계를 지원하도록 했다. 김선민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도입된 국가필수의약품 제도는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한계를 드러냈고 급격한 수요 변화와 공급 부족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됐다. 글로벌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은 의약품 공급망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2012년 FDA 안전·혁신법(FDASIA)을 도입해 포괄적인 의약품 공급 중단 관리와 보고 체계를 제도화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에는 필수 의약품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해 자급률을 높이고,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선민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의약품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는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해 논의하는 데 그치고 있어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시적 수급 부족 의약품까지 포함하는 안정적 공급 체계가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해지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의약품의 안정적인 수급은 국민 건강권 보장의 핵심 과제다. 법 개정을 통해 소위 품절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025-01-31 10:25:32강신국 -
복지부, 대체조제법 수정 건의…야당 "정부 소극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심평원은 대체조제 통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법안을 수정) 해주시면 입법예고한 심평원 업무포털 사후통보 근거 규정도 될 수 있고 해서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법이 먼저 가기보다는 복지부에 시간을 주시면 의사, 약사와 함께 소통해보겠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정부가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으로 현행 약사법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직접 명시하는 방법 대신, 심평원이 간접적으로 대체조제 통보 업무를 지원·관여할 수 있는 방향의 수정안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을 의사, 치과의사와 동일하게 사후통보 대상으로 법제화하기 보다는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역할만 부여해 달라는 게 정부 입장으로, 시간을 주면 의사와 약사 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놓고 상호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이는 앞서 보건복지부가 약사 대체조제 사실을 심평원 업무포털에도 사후통보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안 심사 당시 "(사후통보) 대상에 심평원을 주체로 넣게 되면 의사와 약사 중간에 심평원이 껴서 역할도 명확하지 않고 기본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서영석,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심사 당시 복지부와 심사위원들의 태도를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관련 정부와 국회 입장을 살펴봤다. 복지부, 법안 속도조절 제안…"의·약사 소통할 자리 만들겠다" 박민수 차관은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를 넘어 심평원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와 약사 간 또 다른 직능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시종일관 조심스러운 입법 태도를 보였다. 특히 박 차관은 당장 약사법을 개정해 대체조제 심평원 사후통보를 허용하는 것 보다는 의사와 약사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복지부가 의·약사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대체조제 사후통보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을 심사하자는 취지다. 이는 직능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서 일견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복지부가 의약분업 이후 지금까지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약사 논의 테이블을 직접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미비했다는 점에서 입법을 지연하려는 행정이란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심평원 제출 의견을 토대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심평원 DUR을 통해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은 업무 부담이 커지는 등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도 했다. 박 차관은 "사후통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데는 공감하지만, 약 처방과 관련되는 법안으로 의사와 약사 간 굉장히 첨예한 영역"이라며 "섣불리 잘못하게 되면 직역 간 굉장히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법이 먼저 가기보다는 직역 간 소통을 사전에 하는 게 필요하다"며 "오늘 법안을 결정하기보다 복지부가 자리를 만들어서 양 직역(의·약사)이 같이 모여서 소통을 해보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법안에 대해 사전 논의를 못 한 것은 송구하게 생각한다. 지금 1년여 이상 의대증원 때문에 의료계와 갈등이 있고 불신이 극도에 달한 상황이라 차분히 앉아서 대화를 나눌 여건 자체가 잘 안됐다"며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하위법령, 시행규칙 개정 등으로 이메일 통보를 활용하도록 했고, 심평원 업무포털로 통보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안도 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DUR은 지금도 실시간으로 처방시스템하고 조제시스템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할 때 바로 입력이 된다"며 "원래 목적이 아니라 대체조제 통보용으로 하면 시스템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과부하가 돼서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게 실무진 의견"이라고 했다. 남인순·서영석·전진숙 "해묵은 대체조제 논의 회피 말라" 법안 심사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조제 법안에 대한 복지부 태도가 지나치게 미온적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면 불필요한 약제비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데도 필요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등 여파로 수급 불안정 의약품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의사와 약사 직능갈등을 이유로 대체조제 활성화 입법·행정 논의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대체조제를 도입한 취지는 오리지널 말고 제네릭을 써서 건보재정을 절약하는 요소도 있다. 그런데 현재 대체조제율은 10% 미만으로 활성화가 안 돼 있다"며 "그리고 최근에는 다들 경험할텐데 품절약때문에 대체조제를 다 경험하게 된다. 다빈도 의약품을 중심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를)먼저 시작할 수도 있다"고 피력했다. 남 의원은 "계속 똑같은 논리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다. 이미 동일성분명으로 개념을 바꾸는 부분은 이제 좀 해야 하지 않나"라며 "사후통보 방식 부분도 굉장히 간소화 해 줘야 활성화가 된다. DUR 사후통보는 시범사업으로 할 만했는데도 복지부가 진행을 안 했다"고 꼬집었다. 서영석 의원도 "사후통보 간소화는 현장에서 대부분이 요구하고 있는데도 복지부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법안심의를 해 달라"며 "코로나19 때문에 타이레놀 수급 파동이 있었고 약품 대란이 있었다.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식약처가 생동성을 인증한 게 1만2784개 품목이다. 대체조제 활성화는 국민 의료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국민 편익에도 이익"이라며 "차관말처럼 직능 간 갈등으로 계속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입법이 접근이 안 되고 있다. 하위법령으로 다빈도 품절약에 대해 대체조제 활성화를 접근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전진숙 의원은 "실제로 환자들이 약을 타러 병원과 가까운 거리가 아닌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약을 구하려고 하면 약이 없다"며 "대체조제를 둘러싼 서로 다른 직능 이해관계가 의약분업 이후부터 이어져 왔는데, 오늘 법안이 올라오고 나서야 논의를 다시하겠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때로는 의대정원 늘리듯이 복지부가 결단을 해야 하는 사안도 있다"며 "의약분업 이후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나. 그런데 또 이 자리에서 직역 간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은 이 자리를, 논의를 회피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주영·서명옥 "동일성분약, 환자 약효·부작용 엄연히 달라" 의사 출신 의원들은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면 환자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법안에 반대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대체조제 입법 논의가 의사와 약사 직역 문제가 아니라 의사가 내린 처방에 대해 얼마나 책임을 질 것인지 논의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영 의원은 "대체조제 법안은 직역 간 문제가 아니라 환자 문제다. 실제로 경험한 환자는 세프트리악손이란 약을 항상 맞았는데, 동일 성분의 다른 제약사 약을 주사하자 마자 쇼크에 빠졌다"면서 "약에는 주성분만 있는 게 아니라 부성분도 있고 제제를 형성하기 위해 들어가는 부수적인 것들이 있다. 그것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평가하지 않은 채 동일성분이라고 명명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대체조제는 이미 허용이 돼 있고 충분히 실무적으로 쓸 수 있다. 이를 굳이 동일 성분으로 바꾼다는 것은 환자 선택권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안전성을 증진하는 것도 아니"라며 "관점을 바꾸면 만약 대리수술이라고 불리는 행위를 동일 진료과 의사 수술이라고 바꾸면 그것은 환자에게 어떤식으로 받아들여 지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도 동일성분 의약품이라도 제약사가 다르면 환자에게 다른 약효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의사와 약사 간 논의를 더 거친 뒤 입법에 나서자고 했다. 서명옥 의원은 "아무리 동일한 성분과 함량, 제형일지라도 약에 따라 환자에게 미치는 효과와 부작용은 엄연히 다를 수 있다"며 "그래서 의사가 자기 면허를 걸고 모든 책임을 지고 처방한다. 의료 영역에서 전문가 처방권은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환자 편의를 자꾸 얘기하는데, 환자 편의는 더 안전한 약을 주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한다. 대체조제 명칭을 바꾸는 것은 의사와 약사 간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야 한다"며 "현재 시급을 다툴 정도로 사안이 급하지 않다"고 했다.2025-01-30 17:04:02이정환 -
의사추계위법, 2월 공청회…"의정관계 회복 기폭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를 명시한 법안을 국회 발의하면서 의정갈등 사태 종식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중 의사인력 추계위 신설 법안 통과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입법 심사에 속도를 내는 등 의정관계 회복을 전격 지원할 방침이다. 30일 국회 계류중인 의사인력 추계위 신설 법안은 총 4건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윤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서명옥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다. 눈에 띄는 점은 의정갈등을 직접 해소할 실마리가 될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조항을 야당에 이어 여당도 법안에 담았다는 점이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부칙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 관련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강 의원이 '감원'까지 명시해 내년 의대정원 조정 근거를 직접적으로 법제화 한 대비 김 의원은 복지부, 교육부 등 의대정원 소관 부처가 수급추계위 심의 결과를 존중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을 택했다. 구체적으로 강 의원안은 부칙 제2조에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서 의원안은 부칙 제2조에서 복지부장관이 수급추계위, 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결정하면 교육부장관이 이를 존중해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결정하도록 했다. 앞서 교육부는 강 의원안의 의대정원 감원 근거 부칙과 관련해 사회적 부작용을 근거로 의대정원을 감원하는 조항은 해석에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게 서 의원이 부칙 조항 마련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추계위와 보정심이 감원 등 의대정원 증원 여부를 직접 심의·의결하는 데 교육부가 "교육부 소관 사무이자 교육부 장관 직무 범위"라며 현행 정부조직법, 고등교육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을 서 의원이 법안 성안 과정에 반영했다는 해석이다. 나아가 복지위는 내달 14일 전체회의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중심으로 한 추계위 법안 관련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공청회를 끝마친 뒤 열리게 될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추계위 법안을 심사, 통과시킴으로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1년 째 갈등중인 의정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복지위 관계자는 "국회 발의된 추계위 법안은 결국 의대정원을 정부 주도로 정하면서 발생한 의정갈등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의사 등 각 보건의료인력 직능이 직접 인력과 대학정원 전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 반영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라며 "여야 모두 의정갈등 해소가 최우선 목표인데다, 늦어도 3월 이전에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를 갖춘 추계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공청회와 법안심사가 의정관계 회복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2025-01-30 10:59:21이정환 -
무자격자 약 판매·리베이트 등 '비실명 신고' 입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취득하거나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비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신고자 본인이 직접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불법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실명 신고 부담으로 소극적으로 신고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포상금 지급 주체를 지자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변경해 지자체 예산이 부족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고 포상금 액수도 불법 취득금 액수, 신고 공익 수준 등을 따져 지급하도록 상향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24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행위 비실명 대리신고 허용 등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가 아닌 사람의 의약품 판매·취득, 의약품 유통질서 교란 행위 등 사실을 적발한 사람이 감독·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게 규정중이다. 그런데 비실명 대리신고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신고인 본인이 직접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실명 부담감으로 인해 불법 의약품 판매·취득이나 불법 리베이트 사실을 신고하는데 소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이유다. 장종태 의원은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도 지자체 예산이 없으면 지급이 불가능하고 포상금 상한도 벌금액 또는 과태료액의 20% 수준에 불과해 액수가 크지 않은 점도 문제로 봤다. 이에 비실명 대리신고를 허용하고 포상금을 지자체가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급하도록하며 포상금 상한도 향상하는 법안을 냈다. 장 의원은 "실명 공개 부담으로 신고에 소극적일 수 있는 문제도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포상금은 지자체가 아닌 식약처장이 지급하는 법안"이라며 "포상금 지급 시 불법으로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 신고의 공익 증진 정도를 고려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의약품 유통시장 질서를 제고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지급이 불가능하고 상한액도 벌금액 또는 과태료액의 100분의 20수준이라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명 공개 부담으로 신고에 소극적일 수 있는 문제도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포상금은 지자체가 아닌 식약처장이 지급하는 법안"이라며 "포상금 지급 시 불법으로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 신고의 공익 증진 정도를 고려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의약품 유통시장 질서를 제고할 것"이라고 피력했다.2025-01-25 06:01:55이정환 -
설날 당일 문 연 병원 9천원·약국 3천원 추가 가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는 설날 연휴 기간 공휴일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기존 공휴 가산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병·의원 진찰료는 3000원 정액 추가 가산하고 약국 조제료는 1000원 정액 추가 가산하는데, 설날 당일에는 설연휴 가산 20%의 3배인 60%를 추가로 더 준다. 설 당일 문을 연 병·의원은 9000원, 약국은 3000원 수가를 추가로 받는 셈이다. 공휴 가산 지원이 적용되는 날짜는 1월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과 2월 1일, 2일로 총 8일이다. 한국얀센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성분명 다라투무맙)가 내달 1일부터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이로써 약 4500만원에 달하는 1인당 연 투약비용은 급여확대 시점부터 약 227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첫 대면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설 연휴 비상진료 지원 확대 지난 16일 중대본이 발표한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에 따라 설 연휴에도 국민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정책도 의결했다. 먼저 응급·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경증환자 분산진료를 위해 응급실 진찰료 한시 수가를 지원한다. 야간·공휴일에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한다. 특히 설날 당일에는 문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적은 점을 감안해 기존 공휴 가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발열클리닉 및 호흡기질환 협력병원 진료를 보다 활성화해, 호흡기 질환 확산에 따른 응급실 과밀화를 최소화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병·의원, 약국 공휴가산은 30%에서 20%를 추가 지원한다. 병·의원 진료비는 3000원, 약국 조제료는 1000원 정액 추가 가산한다. 설날 당일인 29일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설연휴 가산 20%의 3배인 60%를 추가 지원한다. 30% 가산을 90%까지 가산하는데, 병·의원 9000원, 약국 3000원 정책 추가 가산한다. 다잘렉스 건보 확대 오는 2월 1일부터 다잘렉스 사용범위가 늘어나고 상한액은 인하돼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이번에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다발골수종 치료제는 적어도 세 가지 치료를 받은 후 재발하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때만 급여가 적용됐었다. 2월 1일부터는 새로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1차 치료단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을 강화했다. 이로써 다발골수종 환자 약값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그간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4500만원을 부담해왔지만, 이번 건강보험 확대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227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상급종병 구조전환, 성과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고,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로 연계하기 위한 구조전환 성과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를 결정하면서 과도한 진료량 경쟁과 병상 확장에서 벗어나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 이행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먼저 상급종병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원규모 3조3000억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1조원+α'는 구조전환 성과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현행의 행위별 수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구조전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불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성과지표는 참여기관의 구조전환 이행상황,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매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1년차(2025)에는 적합질환 환자 비중, 진료협력 기반 구축 및 추진 성과, 병상감축 및 중환자실 비중 증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착실히 수행하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상황, 의료질 상향 수준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며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신현웅 위원을 제9기 상반기 건정심 소위원장으로 정하고, 2025년 상반기 활동할 소위원회 위원(12명) 구성을 완료했다.2025-01-23 18:01:17이정환 -
보건의료인 업무조정위법, 복지위 의결…"면허권 조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능 간 면허·업무범위를 놓고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조정하는 정부 조직을 신설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이 사용하는 처방·조제 프로그램과 정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해 환자 과거 투약내역 확인 편의성·정확성을 높이고, 의사가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처방전 발급 시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를 구체화한 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간 불분명한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의료인들의 면허나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조정 사항을 심의할 수 있게 규정했다. 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인 간 협업과 업무분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해 심의 권한을 갖는다. 업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 부위원장, 50명 이상 10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지명한 복지부 차관이 맡는다. 민주당 전진숙 의원과 소병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환자의 마약류 과거 투약이력 확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사와 조제하는 약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료기관·약국에서 쓰는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간 연계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의사·약사를 대신해 연계신청이 가능하다. 식약처장은 소프트웨어 연계를 위해 필요하면 의사, 약사,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마약류 처방 의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구체화했다.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암환자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위 두 사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이 밖에 투약내역 확인 없이 처방전을 발급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예외사유다.2025-01-23 11:14:02이정환 -
설 연휴, 일 평균 약국 9천곳·병의원1만6천곳 문 연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25일부터 설날 연휴가 시작되는 가운데 연휴기간 9일 간 하루 평균 9070곳의 약국이 문을 열 전망이다. 병원은 일 평균 1066곳, 의원은 일 평균 1만5047곳이 연휴에도 진료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권역·전문센터 44곳과 지역센터 136곳, 지역기관 232곳은 연휴 내내 일제히 진료에 나선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를 대비해 의료기관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를 공개했다. 연휴기간 몸이 아프면 먼저 문 여는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게 좋다. 비중증인 경우 방문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 하 치료받으면 되고, 병원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질환이 의심되면 큰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다. 다만 중증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심각한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에 연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9를 통해 증상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19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다. 증상에 대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19로 신고하면 의학적인 상담이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정부는 연휴 기간에도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을 지정해 운영한다. 지난해 설·추석 대비 많은 일 평균 1만6815개소를 지정했다. 응급의료포털(e-gen, www.e-gen.or.kr)을 이용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시도 콜센터 120 전화를 통해 가까운 곳의 문 연 병의원 및 약국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에서도 응급실과 명절 진료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 연휴 동안 응급의료체계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 여는 병& 8231;의원과 약국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호흡기질환자 유행에 대비하여 전국 135개 의료기관에 발열클리닉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24.12.23~’25.2.28). 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동안에도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휴 기간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중증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운영 중인 동네 병& 8231;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확인하여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2025-01-23 10:49:11이정환 -
모법 개정없는 사후통보 간소화 '신의 한 수'일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모법인 약사법 개정안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에 심평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3건이 국회 발의됐지만, 복지부와 심평원 모두 신중검토 입장을 변함없이 고수중인데다 법안심사 당일에도 적극 통과 의지를 내비치지는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때문에 약사법 개정이 실패하면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개정안도 실효성이 없어지거나 실패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왔는데, 법률전문가들은 약사법 개정과 상관없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심평원 업무포털 사후통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2일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복지부 행정과 국회 입법 현 위치를 분석했다. 복지부, 시행규칙엔 찬성·입법은 반대? 지난 21일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17조 대체조제 규정을 손질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약사 대체조제 방식을 전화·팩스·컴퓨터통신 외에도 심평원 업무포털로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다. 약사가 대체조제 사실과 내용을 의사가 이용하는 심평원 업무포털에 올리면 의사는 자신이 환자에게 처방한 의약품의 변경 내역을 확인하도록 규정한 셈이다.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 움직임은 의사에게 전화나 팩스로 대체조제 사실을 사후통보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닿지 않거나 틀린 팩스정보가 기재되는 등 불편을 단숨에 해소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직후 약사들의 큰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복지부는 신중검토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변함없이 고수하며 대체조제 간소화 약사법 개정안 심사에 임했다. 법안심사장에 배석한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는 약사 대체조제 편의 제고를 위해 대체조제 서식에 전자우편을 추가한 사실을 어필하면서도 사후통보를 간소화하는 입법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입장이었다"면서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조항에 대해 복지부는 사실상 반대했다"고 귀띔했다. 이 얘기대로라면 복지부는 대체조제 간소화 시행규칙 개정에는 찬성하면서도 모법인 약사법 개정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셈이다. 결국 이날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에 심평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은 계속심사가 결정됐고, 언제 다시 심사기회를 획득할 수 있을지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문제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 역시 추진 동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 실제 법안심사에 참여했던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되면 심평원 업무포털에 대체조제 내역을 사후통보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아마 사후통보가 심평원에 가더라도 심평원이 실행(의사 통보)을 못하는 상태로 그냥 이름만 있는 그런 법령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약사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개정 시행규칙 시행 근거 역시 부족할 수 있다는 취지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다른 관계자도 "입법예고 상태에서 진전없이 멈춰 선 시행규칙 개정안은 무수히 많다"면서 "복지부가 신중검토 입장을 유지하고 심평원도 법령 근거 마련 없이는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면서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고한 진의에 대해서도 일부 의심을 사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의정갈등 사태가 1년 째 지속하며 의료공백·의료대란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하면서 복지부가 의사가 반대하는 대체조제 입법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려는 느낌도 받았다"면서 "의정갈등 해소, 의정관계 회복을 위해 법안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성이 일부 있었을 수도 있다"고 피력했다. 법률전문가 "약사법 개정 없이 시규 손질 가능해" 이처럼 모법인 약사법 개정 없이 하위 법령인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대체조제 업무를 심평원이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우려가 나온 상황에서 법률가들은 "약사법 개정없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입법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확대·추가하는 내용인 대비 시행규칙 개정은 사후통보 '방식'을 변경·개선하는 것으로, 모법과 시행규칙 개정 간 선후관계가 불필요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HnL 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는 "서영석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대체조제 사실을 심평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대상을 규정했다"며 "복지부 시행규칙은 심평원에 직접 통보하는 게 아니라 심평원 업무포털을 이용하도록 방법을 허용하는 것으로, 약사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성민 변호사는 "약사법 제27조를 보면 제6항에서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법·절차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면서 "방식에 대한 시행규칙은 복지부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다. 심평원 업무포털 방식으로 사후통보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은 모법인 약사법과 위임 범위 위반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라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률과 충돌이 있을지언정 적어도 약사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나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은 없다"고 피력했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도 "대체조제 방식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개정은 약사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해서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라며 "복지부가 약사에 사후통보를 심평원에 하도록 하던, 다른 어느 기관에 하도록 규정하던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우종식 변호사는 "입법예고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복지부가 대체조제 활성화에 동의를 한다는 점일 뿐 방식은 복지부가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전화나 팩스, 컴퓨터통신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카카오톡 등 이용율이 높은 메신저 등으로 약사 사후통보를 허용한다고 해도 무엇이 문제겠나"라고 했다. 이어 "다만 심평원을 통한 사후통보 허용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을 것"이라며 "심평원으로 대체조제 내역을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의사는 실시간으로 즉각 대체조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1-22 16:28:4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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