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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 위험 동물약만 수의사처방시스템 입력하게

  • 이정환
  • 2022-06-09 11:18:09
  • 처방·조제·투약 때마다 모두 입력하는 현행 규정을 완화
  •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수의사 과도한 의무·진료부담 없애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동물용 의약품만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오남용 위험이 커 사람과 동물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처방 동물약에 한정해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입력 의무를 부과하자는 취지다.

수의사가 처방·조제·투약 할 때마다 모든 동물용 의약품을 빠짐없이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완화해 수의사 의무와 진료 부담을 축소하는 게 법안 핵심 내용이다.

지난 8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의사가 동물에게 처방대상 동물용 약을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통해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의사 본인이 직접 처방대상 동물용 약을 처방·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때에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사용한 동물용 약의 명칭, 용법 등을 입력해야 한다.

처방대상 동물용 약을 수의사 처방이 있을 때만 쓸 수 있게 한 취지는 수의사의 정확한 진료로 항생제·항균제 오남용을 억제,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 건강 보호가 목적이다.

김선교 의원은 수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투약한 모든 처방 대상 동물용 약의 명칭·용량 등을 처방관리시스템에 빠짐없이 입력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수의사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진료행위에도 상당한 부담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수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투약한 처방대상 동물용 약은 오남용으로 사람과 동물 건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냈다.

농림부령으로 정한 동물용 약에 대해서만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해 수의사가 진료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모든 수의사 처방 동물약을 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수의사 진료에도 부담이 돼 개선 요구가 계속됐다. 농림부령으로 정한 오남용으로 사람과 동물 건강을 위협하는 동물 약만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법안을 낸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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