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비급여·건보 미가입자 처방사본 제출 제외 결정
- 김지은
- 2022-06-14 11:52: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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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청, 공문 발송…약사회, 회원 약국 공지 예정
- 약제비 영수증·약제비용 신청서 서식 일부 변경
- 외국인 환자 본인부담금 청구 간소화도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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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질병청은 13일 공문을 통해 코로나19 비급여 처방약과 건강보험 미가입 환자(내국인,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환자에 대한 청구 간소화 방안을 공지했다.
그간 약국에서는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 중 비급여 의약품 처방 조제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명 무자격자의 처방약 조제 시 총 5가지의 서류를 첨부해 지역 보건소에 별도 청구해 왔다.
필수 비급여 소명서식 제출은 무기한 연장돼 있는 상황에서 처방 1장당 ▲약제비용 신청서 ▲처방전 사본 ▲약제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했다.
이번 질병청의 결정으로 코로나 환자의 비급여, 건보 미가입자 처방 조제의 본인부담금 청구 시 처방전 사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약제비용 신청서 ▲약제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4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처방전 사본의 경우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나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이 필요했던 서류였다. 향후 해당 항목들은 각각 약제비용 신청서와 약제비 영수증에 추가로 기재될 예정이다.
이번 주 중으로 청구 프로그램 업체들에서는 약제비용 신청서, 약제비 영수증 서식 변경에 대한 업데이트를 진행할 방침이다.
더불어 건강보험에 가입된 외국인 코로나 환자에 대한 처방 조제 청구 방식 간소화도 예정돼 있다. 현행 보건소 별도 청구에서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청구하는 방식 등으로 간소화 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사안의 경우 현재 세부적인 협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추후 약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공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에서 특히 까다로워하시는 부분이 외국인 환자의 본인부담금 청구를 보건소에 별도로 진행하는 부분인 것으로 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정부에 간소화 요청을 계속했고, 일정 부분 협의가 됐다. 세부 협의만 남은 만큼 조만간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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