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1명 당 화상투약기 몇 대?...복지부 입장이 변수
- 강혜경
- 2022-06-16 16: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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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6일 의견서 제출…기존 입장 유지하되 다양한 시나리오 고민
- 과기부 "특례 통과시 지역·대수·취급 품목 등 부가 조건 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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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내 일반의약품 자판기인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가부 결정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복지부가 주무부처인 과기부 측에 최종 의견을 어제(16일) 전달했다.
복지부의 의견서 제출에 따라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다. 복지부는 의견서에서 화상투약기 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다양한 시나리오 등도 함께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다.

과기부는 약사사회 반발이 부담스럽지만 20일로 예정된 규제샌드박스 본회의 상정은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16일 "일정이 정해졌기 때문에 현재 연기 계획은 없다"며 "오늘 복지부가 최종 의견을 전달한 만큼 관련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심의위원회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사회 역시 투약기 도입이 부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가결이 이뤄지더라도 1약사 1투약기 등을 강력하게 밀어붙인다는 복안이다.
복지부 역시 약사 한 명이 관리할 수 있는 투약기 대수 등을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로 포함 시켜 검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약사회 역시 관리 책임 부분을 끈질기게 지적한다는 계획이다.
즉, 1약사 20 내지 30 투약기 상담을 주장하는 쓰리알코리아 측의 입장이 아닌, '약국 개설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복지부와 법제처 유권·법령 해석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쓰리알코리아 측은 '약사법령 상 근무약사의 복수 근무를 금지하거나 한 곳에서만 근무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1명의 약사가 복수의 약국과 다수 당사자 간 관리약사 계약을 통한 근무가 현행 법령 상으로 가능하고, 현재도 이뤄지고 있다'며 '화상을 통한 원격 관리여서 장소 제약은 없으므로 여러 장소에 설치된 스마트 원격화상투약기의 관리로 인한 기술적 제한도 없다. 수요에 따라서 적정한 수의 관리약사를 배치하면 된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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