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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팩단위 청구 실수...1회 투약량 잘못 입력 주의

  • 정흥준
  • 2022-06-26 16:57:10
  • '21정/팩' 1회 처방이 1정이면 1회 투약량에 1 아닌 0.0476 기재
  • 서울시약, 심평원 사례 토대로 회원약국에 안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서 팩단위 의약품을 청구할 때 조제 내역을 잘못 입력해 청구하는 사례가 잦아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심평원 서울지원의 다빈도 조제내역 착오 청구 사례를 회원약국에 안내했다.

팩단위제제(내복약)의 경우엔 투약량이 잘못 기재된 경우가 많았다. 가령 디비나정(21정/팩)이1회 투약량이 1로 처방됐다면, 조제 내역 1회 투약량엔 1이 아닌 0.0476이 기재돼야 한다.

다만 팩 단위로 상한금액이 책정된 외용제는 1회 투약량과 1일 투약량, 총 투약 일수를 모두 1로 기재하면 된다.

예를 들어 스피리바흡입용캡슐(30캡슐/팩)이라면 총 투여 일수를 30일로 적는 것이 아니라 투약량과 투약 일수를 모두 1로 적어야 한다.

또 대용량 외형연고제에서도 1회 투약량을 잘못 입력하는 사례들도 잦다. 가령 한 병에 500g 연고제를 1일 20g만 처방한 경우, 1회 투약량을 1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1이 아닌 0.04(1/25)로 적어야 한다.

이외에도 점안액을 규격이 다른 제품으로 코드를 오입력하거나 포시가정, 리리카캡슐 등 비급여 약제를 요양급여 약제로 착오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시약사회는 “심평원에서 요청해온 사례 안내에 따라 회원약국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시약사회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반기 다빈도 부당 청구사례를 회원들에게 소개하며 주의를 요구했다.

사례에 나온 A약국은 주간에 처방전이 집중돼 야간에 일괄 전산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제는 주간에 조제 투약한 내역을 30% 가산해 야간 조제한 것으로 잘못 청구해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야간·공휴일 가산 수가는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9시,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조제하는 경우에만 수가 30%가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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