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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약국 현지조사 15곳…부당청구금액도 1700만원뿐

  • 이탁순
  • 2022-04-06 16:54:10
  • 심평원, 예년과 달리 기획조사 안 해...요양기관 전체 665곳 조사해 588곳 적발

김남희 심평원 업무상임이사가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약국을 대상으로 한 요양급여 부당청구 현지조사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년에 비해 건조시럽제 초과 희석 부당청구 등에 따른 기획조사가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남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는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작년 약국을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는 15곳에 그쳤다. 이 가운데 10곳이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다.

2019년에는 234개 약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여 209개 약국이 적발됐다. 또한 2020년에는 115개 약국을 조사해 105곳이 적발됐다. 2019년 현지조사로 확인된 약국의 부당금액만 11억원, 2020년에는 2억6500만원이었다.

하지만 작년에는 조사대상도 적었던 데다 확인된 부당금액도 1700만원에 불과했다.

이덕규 조사운영실장은 현지조사 대상 약국 수가 감소한 데 대해 "매뉴얼대로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별한 이유는 없다"면서도 "아마도 예년과 비교해 기획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건조시럽제 조제 시 정해진 용량보다 과도하게 초과 희석해 부당청구한 데 대한 기획조사가 작년에는 진행되지 않은 점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또한 자율점검으로 청구 불일치 내역을 사전에 바로잡은 것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약국 현지조사는 주로 조제료 야간가산 부당청구, 청구 불일치가 원인으로 알려졌다.

최근 3년간 현지조사 현황(복지부 보험평가과 주관 건강보험 현지조사 실적임)
김남희 이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현지조사 방식이 기존 현장 중심에서 비대면으로 변화가 있었다"면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에는 현장 중심으로 976개 기관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한 반면,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에는 현지조사가 중단 또는 제한되는 상황에서 현장과 비대면 조사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554개 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1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조사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한계 극복을 위해 비대면 조사에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조사방식을 개편했다"고 덧붙였다.

2021년에도 665개소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588개 기관이 적발돼 총 179억원의 부당금액이 확인됐다.

김 이사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추이와 정부의 방역지침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비대면 또는 대면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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