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편의점약 품목 확대 이슈화...대정부 건의
- 강신국
- 2022-07-03 23: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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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 "제산제 등 안전상비약 늘려야"
- 비대면 진료·약 배달 허용도 포함...100대 규제혁신 과제 포함
- 안전상비약 온라인 판매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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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100대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상의가 그동안 민간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발굴한 규제혁신과제를 비롯해 회원기업과 72개 지방상의를 통해 접수한 과제들이 포함됐다.
보건의료 관련 주요 이슈를 보면 안경, 상비의약품 등 온라인 판매 허용안건이 포함됐다. 착용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안경‧콘택트렌즈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요건 완화를 통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약사법,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도 과제에 들어갔다. 제산제, 화상연고 등 소비자 요구가 많고 안전성 높은 안전상비약 품목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의료데이터 규제 개선(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규제 개선(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등)도 대한상의가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즉 건강기능식품 소분 허용과 의무표시사항을 인쇄‧각인‧소인 외에도 제품설명서로 대체하자는 게 골자다.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규제 개선(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식품표시광고법 등)도 과제에 들어갔는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가 아니어도 일반식품과 합쳐 소분‧포장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보건‧의료 분야 관련 규제의 경우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의료데이터 활용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지만 혁신적인 의료플랫폼을 사업화한 기업들과 의료혜택을 누릴 수 없는 국민들을 고려해 건의사항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비대면 진료는 G7 국가 전체와 OECD 38개국 중 32개국이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황"이라며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인 허용으로 약 550만건의 진료가 진행됐지만 국가위기 경보단계가 낮아지면 다시 불가능해진다. ICT 기술을 바탕으로 AI, 스마트 의료기기 등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규제혁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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