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 편두통신약 '레이보우' 약평위 조건부 통과
- 이탁순
- 2022-07-07 17: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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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리어드 C형간염 치료제 엡클루사·보세비도 평가금액 수용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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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일동제약이 수입하는 편두통신약과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만성C형간염 치료제가 조건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심평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일동제약 '레이보우정50, 100mg(라스미디탄헤미숙신산염)'은 편두통 급성 치료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약평위는 판단했다.

같은 제약사의 만성 C형 간염 치료제 '보세비정(소포스부비르/벨파타스비르/복실라프레비르)' 역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승인됐다.
앞으로 두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면 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쳐 급여목록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날 약평위가 제시한 평가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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