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약제비 거짓청구 한의사, 업무정지·부당금 징수
- 이정환
- 2022-07-12 11:01:1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공단, 161일 정지·4420만원 징수 처분 확정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요양기관(한의원) 업무정지 161일 처분과 함께 4420만원 가량의 부당금액도 징수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공고했다.
경기 김포 모 한의원 대표 A한의사는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데도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했다.
임의로 조제한 비급여 약제를 처방하고는 급여 약제를 처방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A씨는 변증기술료 산정기준 위반청구도 했다. 진료기록부에 변증과정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기록이 없는 진료인데도 변증기술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이다.
A씨는 이런 행위로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 행정처분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161일 처분을, 건보공단은 부당금액 4420만7050원 징수 처분을 집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관련 당사자는 내달 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직권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약사 "허위 처방전인지 몰랐다"…법원 "면허정지 합당"
2022-02-03 16:50
-
의원 4곳·약국 1곳 등 허위청구 '망신'…총 5억여원 편취
2021-09-06 12:00
-
허위·부당청구 환수액은 의원…건수는 약국 '최다'
2018-10-18 06:47
-
'유령 환자' 만들어 급여비 허위청구…34곳 명단공개
2018-07-15 12: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K-바이오, 잇단 악재에 주가 급락…투자심리 냉각·불신 확산
- 2[기자의 눈] 임상 실패보다 아쉬운 코오롱의 태도
- 3사후관리 약가인하 4·10월 정례화...'급여확대' 제외 가닥
- 4양도양수 상한액 승계 차단...하반기 유예 후 내년 시행
- 5편의점약·무약촌 확대 방침에 약사사회, '집단 반발' 조짐
- 6'11년새 600억 투자'…유한, 화장품 자회사 재기 안간힘
- 7"우린 복지부 내 산업부"…제약바이오 진흥·육성 정조준
- 8이 대통령 "의료수가 합리화"…지역수가 연 4000억 투입
- 9아는 MR 넘어 대화하는 MR…AI 의사와 실전까지 훈련
- 10약사회, 27일부터 제4기 스포츠약사 전문가 과정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