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트모놈SR 가산재평가 판결에 항소...2라운드 돌입
- 김정주
- 2022-07-16 18: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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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보트,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약가 오는 29일까지 유지
- 레오파마는 본사를 설득해 항소 않기로...곧바로 약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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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함께 문제를 제기했던 레오파마는 정부와 법률적 대립을 피하기로 결정하고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레오파마 7품목은 15일부터 정부의 기존 계획대로 약가가 인하됐고, 애보트 3품목은 집행정지로 약가가 일시 유지된다.
애보트는 리트모놈SR서방캡슐 225mg 함량과 325mg, 425mg 함량 총 3개 제품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정부의 약가인하 계획(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제2021-223호)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2021년 9월 복지부는 급여목록에 등재된 약제들을 가산해주는 가산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면서 가산재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첫 약가인하를 단행하기로 했었다. 그 대상에 이들 업체 제품이 포함됐었다.
여기서 약가인하로 타격을 입게 된 업체들이 즉각 반발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첫 소송이 끝나는 동시에, 판결 때까지 가격을 일시 유지 해주는 집행정지도 종료됐다.
그러나 애보트는 즉각 항소하고 두 번째 법정공방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고법은 업체가 신청한 집행정지를 잠정 인용해 판결 전까지 원래 가격(인하 전)으로 유지해주기로 했다.
일단 집행정지는 15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유지되지만, 소송이 길어지면 다시 연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레오파마 측은 항소 포기를 선택해 곧바로 약가가 인하됐다.
레오파마 한국지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산재평가 소송에 대해 덴마크 본사를 설득해 항소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절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을 진행하면 가격 유예(집행정지 인용)에 불과한 행태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체 측은 "매출 감소를 회복할 방법은 없지만, (정부와) 법률적 대립을 통한 실리적 의사결정은 배제하고, 제약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소송 중에 추가로 변동사항이 생기면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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