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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재평가 소송 10개품목 '약가 인하' 집행정지 종료

  • 김정주
  • 2022-07-13 06:18:11
  • 법원, 복지부 손 들어줘...원안대로 14일부터 약가 인하
  • 제약사, 항소 제기·집행정지 재신청하면 가격 다시 원상복귀 가능성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해 처음 적용된 보험약가 가산재평가 결과를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10개 품목 약제들의 판결이 종료됐다.

법원이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업체들이 당시에 함께 신청했던 집행정지가 해제돼 약가가 이달 중순부터 줄줄이 인하된다.

다만 항소의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업체가 전략적으로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할 경우 가격 변동이 안 될 수도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한국애보트와 레오파마가 지난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 행정소송에 대해 이 같이 판결을 내리며 집행정지는 자동 종료됐다.

앞서 2021년 9월 복지부는 급여목록에 등재된 약제들을 가산해주는 가산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면서 가산 재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첫 약가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이에 약가 인하 직격탄을 맞은 해당 업체들이 반발하면서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판결이 날 때까지 약가인하가 일시정지 됐다. 소송이 수 차례 연장되면서 급여약가는 현재까지 계속 유지돼 온 것인데, 이번에 판결이 나면서 집행정지도 자연스럽게 끝난 것이다.

제품은 한국애보트 리트모놈SR서방캡슐 225mg 함량과 325mg, 425mg 함량과 레오파마 트라보겐크림과 트라보코트크림, 다이보넥스연고, 프로토픽연고 4품목 등 7품목 총 10품목이다.

이 중 한국애보트 3개 품목은 오는 14일부터, 레오파마 7개 품목은 다음 날인 15일부터 인하된다. 인하 가격은 당초 복지부가 계획했던 고시 상한금액으로 책정된다.

그러나 아직 법정 다툼의 여지는 남아 있다. 업체들이 항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통상 업체들은 항소와 함께 전략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기 때문에 약가가 다시 원래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제약사 항소제기와 집행정지 결정 여부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며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다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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