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코로나치료제 단독처방, 약국 본인부담금 면제
- 강신국
- 2022-07-15 23:21: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요양병원 입소한 코로나 확진자 처방도 본인부담금 없어
- 복지부,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대상 재조정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확진자 관련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이 다시 변경된다. 핵심은 요양시설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외래 진료와 약국에서 처방 조제를 받으면 본인부담금 면제다.
아울러 입원환자가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 를 단독으로 원외 처방조제 받는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도 면제 대상이다.
15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제9판)' 개정에 따라 본인부담금 지원이 유지되는 대상자 등에 대한 수가 청구방법을 다시 안내했다.

다만 약국에서는 코로나가 아닌 타상병은 국고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타상병에 대해서는 처방전 분리 발행해 본인부담금 수납해야 한다.
관련기사
-
팍스로비드 처방 환자, 조제료 발생…약값은 정부 지원
2022-07-13 16:57
-
준비 안된 확진자 본인부담금 부활...탁상행정에 혼란
2022-07-11 16:15
-
확진자 본인부담금 부활...청구 SW 업데이트 필수
2022-07-11 09:01
-
"확진자 본인부담금 받으세요"...오늘부터 정부지원 중단
2022-07-11 00:0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2메디카코리아, 1500억 목표 초과…5년뒤 3000억 도전
- 3다산제약 듀오스탑캡슐 표시기재 불량 자진 회수
- 4동아ST, DOU와 AI 솔루션 업무협약 체결
- 5광주시약 "감기약 등 일반약도 주의"...복약지도 강화 당부
- 6"조언 필요한 신입 약사 모여라"...삼육약대, 동문강좌 개최
- 7구로구약, 초도이사회서 위원회별 사업·예산안 의결
- 8제34대 치과의사협회장에 김민겸 후보 당선...95표차 신승
- 932개 의대, 정원 10% '지역의사' 선발…10년 의무복무
- 10의협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 환영…의대 정상화 출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