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본인부담금 받으세요"...오늘부터 정부지원 중단
- 강신국
- 2022-07-11 00:03:4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 청구SW 업데이트 꼭 확인해야
- 변경된 청구방법 따른 청구는 25일부터 가능
- 확진자 증가추세에 환자 저항도 우려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11일)부터 코로나 19 본인부담금 정부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약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본인부담금을 받아야 한다.
1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격리 통보를 받는 코로나19 확진환자 조제건은 본인부담금을 수납해야 하며 투약·안전관리료 및 대면투약관리료는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와 별개로 기존과 같이 코로나19 확진 환자 대면 여부에 따라 청구하면 된다.
다만, 정부의 본인부담금 청구방법 안내가 변경 시점에 임박해 진행되는 만큼, 약국에서는 꼭 청구 프로그램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하신 후 본인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입원 격리치료비 지원업무 지침 개정에 따른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 단독 원외 처방 등 추가 청구방법은 정부지침이 나오는 대로 별도 안내가 진행된다.
변경된 청구방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오는 25일부터 가능하다.
다만 그동안 내지 않던 본인부담금이 때문에 코로나 확진환자와 약국간 실랑이도 예상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코로나 재유행이 시작되면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관련기사
-
확진자 느는데 11일부터 본인부담금 부활...혼란 예고
2022-07-05 17:33
-
내달 11일부터 코로나 재택환자 본인부담금 부활
2022-06-28 19:4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선하다" vs "호객 행위"…대형약국 스타 마케팅 논란
- 2창고형약국 절도 범죄 표적…17일간 317만원어치 훔쳐
- 3창고·팩토리 약국 명칭 최소 200곳 영향권…혼란 불가피
- 4제약공장 살균제 혼선 풀리나…살포자제 유예 협의 진전
- 5기등재 1차 재평가 1만1959개...478개 품목 감소
- 610월 7일부터 복지부 국감…13일 식약처, 16일 공단·심평원
- 7비대면진료 시행령 입법예고…처방일수·지역 제한은 미확정
- 8에스티팜, 1년 새 연구인력 30% 확대…mRNA 조직도 신설
- 981억 회수 불확실한 씨티씨바이오, 적자 자회사에 4억 대여
- 10한국릴리 ‘레테브모’ 내달 등재 유력...약가유연계약 합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