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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윤리위, 무자격자 약 판매 분회장에 정권 1개월

  • 김지은
  • 2022-07-21 18:09:07
  • 2차 회의서 징계 확정...당사자 불참으로 청문회는 못해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행정처분을 받은 대전 A분회장에 대해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옥태석)가 최종 징계를 확정했다.

윤리위원회는 21일 오전 대한약사회관에서 진행한 회의에서 A분회장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 최종 1개월 정권을 결정했다.

당초 이날 회의는 A분회장의 징계를 요청한 지부의 지부장과 징계 당사자인 A분회장의 청문회가 준비됐었다. 하지만 양 측 모두 서면으로 대체하면서 윤리위 위원들은 이들의 답변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A분회장은 올해 초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지부 차원에서 해임을 결정했었다. 이에 대해 해당 분회장은 이의를 제기, 대한약사회가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지부 차원에서 분회장직 해임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었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에 대해 지부가 다시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해당 분회장에 대한 징계 등을 요청하면서 윤리위 논의가 진행된 것이다.

윤리위는 지난달 말 진행한 1차 회의에 이어 이번 2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A분회장의 1개월 정권을 결정했다. 정권은 해임 이전 단계의 징계 수위로, 징계를 받은 당사자는 해당 기간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

윤리위원회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A분회장이 3선 분회장으로서 지역 약사회를 위해 공헌한 부분과 표창 수상, 지역 봉사 등 이력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분회장은 3선을 하며 약사사회를 위해 기여한 부분도 있고 표창, 지역 약사회 봉사 등 이력이 있어 이를 참작해 결정했다”면서 “하지만 처분이 있었던 만큼 상징성 차원에서 이번 징계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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