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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비자·언론·환자…약사회 윤리위 외부인사 누구?

  • 김지은
  • 2022-07-01 11:53:23
  • 약사회, 1차 윤리위원회서 외부 전문가 4인 위촉
  • 대전 분회장 징계 관련 안건 논의도…"청문 진행"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윤리를 책임지는 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참여할 외부 전문가가 결정됐다.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는 30일 제1차 윤리위원회를 갖고 올해 사업계획과 더불어 외부인사를 포함한 위원회 구성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2년 약사법 개정에 따라 약사가 아닌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분야의 외부인사 4인을 확정, 위촉장이 전달됐다. 우선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와 강정화 소비자연맹 대표가 지난 집행부에 이어 재위촉됐다.

또 이날 회의에서 연합뉴스 서한기 부장과 강정희 변호사가 각각 언론, 법률 전문가로 새롭위촉됐다. 강 변호사는 현재 대한약사회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최광훈 집행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된 이날 윤리위원회에서는 대전의 한 분회장 징계 관련 안건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분회장은 올해 초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지부 차원에서 해임을 결정했었다. 하지만 해당 분회장이 이의를 제기했고,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지부 차원에서 분회장직 해임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다.

이에 대해 지부가 다시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해당 분회장에 대한 징계 등을 요청한 것이다.

윤리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해당 분회장과 지부 관계자 등에 대한 청문 절차 등을 거치기로 했다.

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윤리위원회 구성 이후 첫 회의였던 만큼 상견례 성격이 강했다”면서 “이날 안건 중 회원 징계 건의 경우 법률 전문가의 의견 등을 참조해 청문 절차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7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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