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고의 회계위반 없었다…감독 지적 겸허 수용"
- 이석준
- 2025-11-13 12:19: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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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실질에 따른 연결회계…외부감사인과 충분히 협의”
- “중국 합작법인 매출 대부분 일양 제품 의존…실질 지배력 인정”
- “내부통제·투명경영 강화…주주 신뢰 회복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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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회사는 감독당국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투명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일양약품에 따르면 회사는 K-IFRS 제1110호에 따라 피투자회사 지배력을 판단했다. 제1110호는 수치가 아닌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한다. 피투자자에 대한 힘이 있고, 관여로 이익이 변동하며, 통제를 행사할 수 있어야 지배력이 인정된다.
회사 관계자는 “2014년부터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와 양주일양제약유한공사를 연결 회계처리했다. 외부감사인 신한회계법인과 충분히 논의했다. 자의적 판단은 없었다”고 말했다.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은 각각 인삼드링크 ‘원비디’와 의약품을 생산하는 중국 합작법인이다.
두 법인 매출은 전적으로 일양약품 제품에 의존한다. 또 일양약품은 제품 상표권 등 배타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통화일양은 매출 100%가 일양약품의 원비디다. 인삼엑기스 수입 거부전까지는 원재료를 공급받는 등 일양약품의 도움 없이는 제조가 불가능하다.
양주일양 제품 또한 의약품으로 인허가상 다른 원재료를 쓸 수 없다. 사용을 하려해도 재임상을 해야 하는 등 물리적인 시간이 상당히 소요돼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매출의 98% 이상이 일양약품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러한 영향력을 근거로 두 법인에 실질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해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통상 종속기업은 지분율 50% 이상으로 분류하지만, 실질 지배력이 있으면 50% 미만이라도 편입할 수 있다.
2024년 기준 통화일양 지분은 일양약품 45.9%, 오너일가 19.4%, 나머지 34%는 중국 청산측이 보유한다. 양주일양 지분은 일양약품 52%, 나머지 48%는 중국 고우시가 갖고 있다.
이사회 구성도 지배력 근거가 된다.
정도언 회장이 두 법인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으며, 정유석 사장과 김동연 부회장도 이사로 참여한다. 회사는 이를 통해 두 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고의나 불순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 현재 행정소송을 통해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 감독당국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부통제와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 주주와 시장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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