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일양약품에 '개선기간 4개월' 부여
- 차지현
- 2025-11-05 08: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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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재무제표 부풀린 회계부정 혐의…내년 3월까지 개선 계획 이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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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지난 4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일양약품의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내년 3월 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소가 지난달 2일 일양약품을 심의대상으로 결정한 이후 약 한 달 만의 조치다.
거래소는 "해당 개선기간이 종료되면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동 사가 제출한 개선계획 이행 내역과 함께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거래소는 "일양약품이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사가 별도 신청을 하는 등 상장규정 제49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선기간 종료 전이라도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적격성 여부를 재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일양약품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9월 11일 일양약품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을 통보했으며, 같은 날 회사는 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일양약품은 10년 동안 중국 합작법인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와 양주일양제약유한공사를 종속회사로 잘못 포함해 재무제표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일양약품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 1조1497억원 규모 당기순이익과 자본을 과대계상했으며,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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