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앞둔 제약사, 감기약 수급 보고 28·29일 미리 해야
- 이혜경
- 2022-07-28 15:55: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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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수급 모니터링 보고 시스템 28~29일 사전 오픈
- 휴가 분산 등 통해 감기약 생산·수입 지속되도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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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감기약 수급현황 모니터링 재개일인 8월 1일부터 휴가를 떠나는 업체의 경우, 사전에 미리 코로나19 증상 완화 제품 생산(수입)량, 출하량 합계를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계휴가 시즌을 감안해 의약품안전나라 감기약 수급 모니터링 보고 시스템을 오는 28~29일 사전 오픈한다고 밝혔다.
또 모니터링 대상 181개사에 직원 휴가 분산 및 탄력적 운영을 통해 생산·수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1일 보고의 경우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품목(포장단위)별 생산(수입), 출하(내수, 수출용 구분) 및 재고량의 합계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때 휴가 기간이 겹치는 업체의 경우 7월 28, 29일에 사전 보고를 마쳐야 한다.
사전 보고는 보고일 기준 재고량을 입력해야 하며, 2차 보고부터는 정확한 국내 유통량 산정을 위해 출하량을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구분해야 한다.
하계 휴가(7월 18일~8월 14일) 기간 이후 보고는 8월 15일부터 진행하면 된다.
보고 기준일 전주 금요일부터 보고 기준일(월요일) 오전 11시까지 시스템 입력이 가능하며, 보고 기준일 전날(일요일) 기준 재고량을 보고해야 한다.
모니터링 재개와 함께 감기약 등 생산·공급 확대를 위해 행정적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현재 식약처는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업체는 10월 15일까지 정기약사감시를 서류 점검으로 대체하고 행정처분을 유예하거나 과징금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행정적 지원을 진행하는 한편 ▲해열진통제, 기침가래약)의 생산·수입 확대 ▲ 조제용 의약품에 대한 생산·수입 확대 집중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분에 대해 신속 출고 ▲허가는 있으나 생산·수입하지 않는 품목의 생산·수입 재개 및 생산 확대를 위한 제조소 추가 등을 요청했다.
한편 2차 모니터링 대상은 181개사, 1839개 품목으로 업계 의견을 반영해 1차 모니터링 대상 품목 대비 5개 품목 추가, 10개 품목 삭제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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