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비대면진료, 코로나 환자·의약품 한정하라"
- 강혜경
- 2022-08-01 13: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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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발표 "복지부 가이드라인, 보건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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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시적 비대면 진료 대상자를 코로나 환자와 관련 의약품에 한정할 것을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1일 '비대면 플랫폼 영리행위 조장하는 보건의료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복지부는 편법적인 영업과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으로 인해 붕괴되고 있는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시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당장 시급한 것은 비대면 진료의 대상자와 의약품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업체를 직접 찾아가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는 이례적인 행정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복지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보건의료 정책을 시행하는 주무부처로 난립하는 플랫폼 업체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처벌해야 함에도, 가이드에는 플랫폼 업체들이 약사법과 의료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조차 없으며 실제로 합당한 처벌이 없다면 허울 뿐인 지침에 불과할 뿐"이라고 규탄했다.
시약은 "지금이라도 플랫폼 업체들의 길을 열어주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대상을 코로나 환자와 관련 의약품으로 한정하고 정상적인 보건의료 전달체계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플랫폼 업체를 통한 비대면 진료에는 절대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플랫폼 업체는 결코 국민건강에 한 축이 될 수 없으며, 정부 역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한민국 보건의료계의 존재를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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