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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기소유예시 처분 감면...제각각 처분 사라질듯

  • 정흥준
  • 2022-08-11 11:48:18
  • 정부, 마약류 위반 기소·선고 유예 시 행정처분 감면하기로
  • 재작년 위조처방 향정 연루 약국들, 보건소 제각각 처분에 논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약국의 행정처분 감면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보건소마다 제각각 처분 여부를 결정했던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재작년 서울 7개구 27개 약국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를 조제해 줬다가 고발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은 바 있다.

후속 조치로 7개구 보건소가 행정처분 결정을 검토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했고, 또 다른 자치구에서는 행정지도로 처분을 유예했다. 또 일부 자치구는 재조사를 하면서 아직 처분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동일한 검찰 기소유예 판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제각각으로 판단을 내리자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조 향정 처방 사건에 연루된 서울 A약사는 “동일한 사안에 자치구 별로 판단을 달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불안한 시스템의 문제도 있다는 걸 고려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오늘(11일) 식약처와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식품·의약 분야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는 마약류 행정처분 감면기준 확대가 포함됐다.

그동안 마약류관리법 위반 시 사법부의 유예처분(판결)이 있더라도 행정처분 감면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처분을 감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023년 6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앞서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는 검찰 기소유예 판단 이후 식약처에 약국 행정처분 면제 요청을 한 바 있다. 또한 각 보건소에도 처분 면제와 유예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일부 보건소는 “환자식별번호 입력 오류 최소화를 위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2021년 4월 완비돼 보고 당시엔 주민등록번호 오류에도 시스템 보고가 가능했던 점을 감안해 종결처리했다”며 처분을 미부과했다.

아직 처분 결정을 하지 않은 자치구도 있어서 식약처 규제 개선 방향성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에서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고 내부 검토 중인 상황이다. 수해 피해 지원과 복구에 행정업무가 집중되고 있어 이후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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