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신분위조 향정 사건' 일부 보건소, 약국 재조사
- 정흥준
- 2022-05-30 16: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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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7개 자치구, 행정지도·영업정지 판단 제각각
- 처분 결정 아직 못한 보건소들이 재조사 나서
- 약사들 "처방 병원은 책임 없이 약국만 문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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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신원 불상자인 A씨는 서울 지역 약국 100여 곳을 돌며 스틸녹스를 대량 구입했고, 이들 약국은 정확한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서울 7개 자치구 중 3개 자치구는 행정지도로 마무리했고, 일부 자치구에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아직 처분 결정을 하지 못한 보건소들은 재조사를 통해 심사숙고하는 모습이다.
이에 지역 약사들은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처방 병원엔 별다른 책임을 묻지 않고, 약국들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주민등록번호 오류에도 보고가 이뤄졌던 시스템 문제를 오롯이 약사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지도로 마무리 된 자치구에서도 “보고 당시엔 환자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오류에도 시스템에 보고가 가능했던 점을 감안해 종결 처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보건소로부터 재조사를 받은 A약사는 “동일한 사안에 자치구 별로 판단을 달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불안한 시스템의 문제도 있다는 걸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A약사는 “또 병원에서 개인정보 입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1차 문제다. 경찰, 법원을 다니며 고생을 하는 동안 병원에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일부 약국은 보건소 처분 전에 양도양수가 이뤄진 곳도 있어 신규 약국장이 재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조사를 받은 약국 중엔 미기재된 개인정보 일부를 임의 입력했다는 점도 보건소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다. 다만 약사는 동일 숫자를 반복 입력해 비어있는 정보를 채운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미기재와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지역 약사회도 난감한 기색이다. 아직은 보건소에서 행정처분 수위를 확정 짓지 않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에서도 아직 확정적 처분 결과를 내놓은 상황은 아니다. 앞서 검찰 기소유예 의견이 각 보건소로 전달됐었고, 이를 근거로 판단을 고민 중인 거 같다. 다른 자치구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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