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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비대면진료 법제화, 여당 관심 필요한 때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가 보건의료계를 넘어 전 사회적 화두가 됐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가 3년째 기승을 부리면서 무기한 연장될 상황에 놓였고, 사용자인 국민과 국내 의료시스템 역시 자연히 비대면진료에 익숙해진 분위기다.

화두가 된 비대면진료는 이제 한시적 허용을 넘어 법제화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한시적 허용으로 파생된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들의 도 넘은 편법과 일부 불법 행위로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 원칙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지를 재차 표명하는 동시에 배달전문약국이나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 시도를 강력히 제어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복지부는 국회 계류 중인 비대면진료 법안을 토대로 연내 법제화 시동을 걸겠다는 계획으로, 현행 대면 진료만으로는 의료 이용에 한계가 있는 섬·벽지 등 취약 계층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탄력을 붙이기 위해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비대면진료를 향한 관심이다.

현재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담긴 의료법 개정안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만 2건(최혜영, 강병원)이 대표발의 된 상태다. 의사 출신인 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비대면진료 법안을 추가로 발의할 계획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비대면진료 법안을 대표발의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와 민주당은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탄력을 붙이기 위해 여당의 법안 대표발의를 기다리는 상황이지만, 아직 법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의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진료는 제도 자체를 법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커진 동시에 플랫폼 기업들의 관리와 현행 의료법, 약사법 원칙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도 법제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비대면진료, 비대면조제 서비스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금 관련 규제가 지나치게 뒤늦게 정립될 경우 겪지 않아도 될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은 커진다.

여당은 비대면진료 법안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복지부, 의료계, 약사회와 플랫폼 기업 전반의 니즈를 폭넓게 수용해 입법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보건의료산업 안정성을 제고하는 길이자 의료법과 약사법 원칙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는 방법이다. 일부 편법과 불법으로 규제 고삐가 풀린 비대면진료를 방치해 자칫 플랫폼 기업이란 꼬리가 몸통인 국내 보건의료 시스템을 흔드는 우를 범치 않도록 여당의 민첩한 움직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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