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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공진단 불법 보험 적용...한의약분업이 대안"

  • 강혜경
  • 2022-08-22 16:27:39
  • "한의사에 처방·조제 권한 있기 때문…혈세 낭비 말고 분업 시행해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 등을 처방하고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보험금을 부당편취한 한의원 등이 대거 적발된 데 대해 한약사단체가 한의약분업을 주장하고 나섰다.

금감원이 유사 사례에 대한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한 데 대해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018년에도 공진단·경옥고 등을 처방한 뒤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이 있었다"며 "이러한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는 이유는 한의사가 처방, 조제 모두를 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양방은 의약분업이 실시된지 20년이 넘어 의사가 낸 처방을 약사가 크로스 체크하기 때문에 처방 내용에 의구심이 드는 경우 바로 잡을 수 있으며 한의사 처방을 한약사가 조제한다면 적어도 교통사고로 내원한 환자에게 보약을 조제해 주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임채윤 회장은 "한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은 현재는 처방과 조제를 한 개 직능이 모두 담당함으로서 발생하는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며 "한의약분업은 이로 인한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최고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약분업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뿐 아니라 한의사들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보건을 증진하는 확실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의약분업이 실시되면 비단 한약의 안전성과 효과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한의사들이 허위로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더라도 한약사가 환자를 대면해 복약지도 하는 과정에서 이를 인지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함으로써 처방 오류 및 약화사고를 방지할뿐 아니라 보험업계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에서 문제시하는 부당청구, 과다청구도 더욱 어렵게 된다는 것.

한약사회는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한약사제도를 만들어 한의약분업도 실시하겠다는 명확한 방향성이 법에 제시됐지만 30년이 다 돼가는 현재도 정부는 한약사 인력이 잉여라고 말하면서 정작 한의약분업은 한약사 수 부족을 이유로 들어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한의약분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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