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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약사회 "코로나-다른약 분리처방 표적 확인아냐"

  • 강혜경
  • 2022-08-31 10:27:33
  • 의료기관-약국 청구일수 달라 약국에 확인 요청한 것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관련 약제와 타 질환 약제를 각각 분리 처방한 경우에 대해 심평원이 확인 요청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약사회와 심평원은 31일 "청구내역이 상이해 확인을 요청했던 부분"이라며 "코로나19와 타 약제 분리 처방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A약국이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처방전 사본 확인 요청서.
심평원이 A약국에 대해 지난 3월과 4월 처방건에 대한 처방전 사본 요청한 케이스의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간 청구내역이 상이해 약국에 확인을 요청한 부분이라는 것.

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건은 의료기관과 약국 청구내역(투약일수) 상이 건으로 확인 요청을 진행한 부분"이라며 "루틴한 확인 요청으로 코로나19와 타병상 분리처방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타병상 분리처방 등에 대해 심평원이 일일이 확인 조치에 나설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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