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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치협·한의협 "비급여 진료비 플랫폼 공개 철회하라"

  • 강혜경
  • 2022-09-15 18:07:19
  • "정부 정책, 보건의료질서 저해" 공동 성명
  • "저가 진료비로 환자 유인하는 일부 의료기관에만 혜택"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에 대해 의·치·한의협이 공동 성명을 내고 강력 반발했다.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의 용태나 진료 난이도, 방법, 사용되는 의료기기나 재료, 의료인의 경력, 의료기관의 위치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부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료비만을 단순 비교하게 될 경우 보건의료질서를 깨트릴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15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의 경제규제혁신 방안 가운데 하나인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의 즉각 철회를 주문했다.

단체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 원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일방의 의견만 반영된 것일 뿐 전문가 단체인 의료인 중앙회 의견이 배제돼 있다"며 "이는 협치를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 정부의 판단 착오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복지부가 '할인폭이 과도하거나, 할인 기간, 할인이 되는 비급여 항목의 범위 혹은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어, 부적절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행태를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고 한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게재토록 하는 것은 기존 입장과 앞뒤가 맞지 않는 방안이라는 것.

단체들은 "법원 판결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의료광고는 상행위에 대한 광고만으로는 볼 수 없는 특성이 있고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발표안대로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하게 된다면 환자들이 세부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진료비만을 단순 비교해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이 조성될 우려가 있고, 이는 공정한 보건의료질서를 저해할 것이 자명하다"고 예상했다.

현재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저렴한 진료비와 파격적인 가격할인을 앞세워 환자를 현혹시키고 금액을 맞추기 위해 추가 과잉진료를 하거나 다른 시술을 권하는 등 이로 인한 부작용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를 방지할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국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

덧붙여 "이미 3개 의료단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었지만 이를 외면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저가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하는 일부 의료기관에게만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방안은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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