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부작용, 정부가 입증"…특별법 제정 추진
- 이정환
- 2022-09-15 11:08:23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인과성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은 접종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특별법 취지다.
백신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 부작용 피해 관련 분쟁 시 질병관리청장이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해 국가의 접종 사후 관리 의무를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14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피해에 대해 국가보상을 하고 있다.
강 의원은 현행 국가보상이 백신접종 이상반응과 부작용 간 인과성을 매우 소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문제라고 했다.
이에 강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발생한 이상반응과 부작용을 백신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포함해 피해자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안은 백신접종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하도록 했다.
국가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백신접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상을 하도록 했다.
특히 백신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도록 했다.
백신접종위원회 설치로 백신접종과 발생 질병 간 인과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 국민 신뢰성을 제고하는 조항도 담았다.
관련기사
-
안철수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개인 입증부담 완화"
2022-04-08 10:48
-
"정부가 부작용 입증책임 져야 백신 포비아 탈피"
2022-03-31 16:41
-
야당, 코로나 백신 부작용 정부보상 확대 특별법 발의
2022-01-05 11:02
-
백신 부작용, 인과성 부족해도 국가 피해보상 추진
2021-08-30 09:1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약국 투약병 수급대란 오나"…미국-이란 전쟁 여파
- 3"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4"성분명 처방·제네릭 경쟁입찰제 등으로 약제비 50% 절감"
- 5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6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7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8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열공
- 9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 10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