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배송' 약·정 협의에 참여? 불참?…약사회 딜레마
- 김지은
- 2022-09-21 18:05: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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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비대면 진료 따른 '약 전달체계 개편' 약사법 개정 추진
- 협의에 참여하면 '전향적 입장' 전환으로 보일까 우려
- 불참하면 '약 자판기' 등 각종 현안서 불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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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약 배송 뿐만 아니라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대화 채널을 무조건 봉쇄하기도, 그렇다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약국 외 장소에서 약 전달 허용 등 내용을 포함한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2023년 6월까지 의료 사각지대 해소, 상시적 질병 관리 등 보건의료 정책적 관점에서 일차 의료기관 중심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에 따른 의약품 전달 체계 개편도 예고됐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약국 외 장소에서 약 전달을 허용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는데, 개정 기한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맞춘 2023년 6월로 잡았다.
사실상 약 배송 허용에 해당되는 조제약 전달 체계 개편에 대한 약사법 개정이 예고되면서 약사회는 관련 협의를 위한 약정협의체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조제약 전달 체계 개편 뿐만 아니라 약사사회와 관련된 각종 실증특례가 추진되는 등 약사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와 대화를 봉쇄하는 게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현재 조제약 배송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약사회로서는 협의체 참여 자체가 사실상 ‘전향적 협의’로 비춰질 수 있는 위험 부담도 안고 있다.

이어 “약사사회 내부에 ‘전향적 협의’에 대한 트라우마가 워낙 큰 만큼 약사회로서는 약정 협의체 참여를 선뜻 결정하기도 쉽지 않다”면서 “약사법 개정을 앞두고 약정 협의체 참여를 통한 협상을 진행해야 할지, 불참 선언 등 강하게 반대 입장만 주장해야 할지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에서는 정부와 협의체가 가동될 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약 배송의 전달 방법이나 관리 주체, 비용 분담 체계, 비대면 복약지도에 따른 보상 체계, 조제전문 약국 개설 차단, 플랫폼 규제 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약사, 약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실증특례와 한약사 문제 등도 논의 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회 외부 인사는 “약사회가 약정 협의체 참여를 거부할 시 정부와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해지고 각종 현안에서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약사사회 정서 상 조제약 배송에 대한 어젠다를 논의하는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전향적 협의에 해당될 수 있어 약사회로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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