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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마퇴, 마약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자 재활 교육

  • 강신국
  • 2022-09-25 18:25:37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지난 20~22일 경기도약사회관 4층 교육장에서 검찰청이 의뢰한 교육 이수& 8231;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2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최근 경찰청에서 발표한 마약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 8231;중& 8231;고교생과 대학생, 대학원생을 포함한 마약사범은 2018년 140명에서 지난해 346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총 255명이 검거됐다. 전체 마약류 사범이 2018년 8107명에서 지난해 1만626명으로 약 1.3배 증가하는 동안 학생 마약사범은 3년 사이 무려 2.5배 증가했다.

그러나 학교에서 마약 관련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각 학교에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학기당 2회 이상(10차시), 3개월에 1회 이상(10시간) 약물 관련 교육을 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마약 교육은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이란 영역에서 술, 담배, 인터넷 중독 등 여러 교육과 함께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마약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정근 본부장은 "마약류 예방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실제 교육시간은 지침에 못 미치는게 현실"이라며 "학생들을 마약류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실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합법적인 처방 약물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게 늘어나고 있어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대적인 예방홍보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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