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제약사 대리점?...공정위 조사안내문 진짜였다
- 정흥준
- 2022-09-29 10: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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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약국도 대리점...표준계약서 교부 여부 등 조사"
- 18개 업종 대리점 실태조사에 포함...제약업계 참여 저조로 연장
- 안내문 받은 약사들 깜짝... '피싱'으로 오해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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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약국으로 발송한 대리점 실태조사 안내문에 약사들이 화들짝 놀랐다.
그동안 상당수 약사들은 공정위 발 실태조사 안내를 '피싱' 범죄로 오해하고 있었다. 이달 초 일부 제약사 담당자가 약사들에게 주의 안내까지 하면서 설문조사 참여율은 현저히 떨어졌다.
공정위는 유의미한 설문 참여율을 충족하기 위해 잇단 연장조사를 진행중인데, 최근 설문 미진행 약국에 우편물까지 발송하며 참여 독려에 나선 것이다.

서울 A약사는 “처음엔 당연히 피싱이라고 생각해서 참여하지 않았다. 약국이 제약사 대리점으로 설문을 해야 한다는 게 이상했다"면서 “우편을 받고 난 뒤 공정위에 전화 확인을 하고 나서야 설문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A약사는 “조사는 참여했는데 왜 약국이 제약사 대리점으로 포함되는지 모르겠다. 별도로 계약서를 쓴 적도 없다.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니 잘 모르는 내용이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전했다.
조사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진 K제약사 관계자는 약국 대리점 지정은 통상적인 일이라는 설명이다.
K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서면 실태조사 일환이다. 그동안 약국은 계속 대리점으로 등록이 돼왔다"고 전했다.
공정위 실태조사가 K사와 D사를 대상으로만 진행 중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제약사 50여곳이 진행 중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사 중에서도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해당하는 곳들을 추려 약 50여곳 진행중이다. 18개 업종을 동시 진행 중인데, 제약 업종 조사 참여율이 많이 떨어져서 추가적인 연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피싱이 아닌데 잘못 알려진 거 같다. 약국 입장에서는 대리점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같다”면서 “하지만 물건을 제약사로부터 받아서 가공 없이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곳은 대리점 범위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드링크 제품들이 해당된다. 해당 제약사로부터 지속적으로 물건을 받아 판매하는 약국이라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실태조사 명단은 업체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조사에 참여한다고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는다”면서 “오히려 표준계약서 교부를 했는지, 제품 공급 과정 불공정한 거래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한다. 유의미한 설문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선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제약 등 18개 업종의 대리점 실태조사 결과를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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