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실손보험사기 포상금제 자극적 광고 중단하라"
- 강신국
- 2022-10-03 20: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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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다수 선량한 의료기관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
- 금감원·경찰·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에 포상금제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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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금육감독원, 경찰청 공동으로 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에 대한 잘못된 국민인식 고착과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상호 불신만을 조장하는 무리한 포상금 제도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달 30일 4개 기관에 공문을 보내 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 제도 시행(지하철 광고홍보, 의료기관 이미지를 이용한 광고 등 관련 사항 일체 포함)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4개 기관은 지난 7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사기 특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신고대상 또한 기존 백내장 이외에도 4개 항목을 더 추가하고 서울 광화문, 강남 지하철 승강장 광고를 게재했다.
의협은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제도는 백내장, 갑상선, 하이푸, 도수치료, 미용·성형을 시행하는 모든 의료기관들을 잠재적 범죄 집단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라며 "특히 보도자료 상의 '불법 의료행위가 의심되는 문제 병의원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으세요'라는 자극적인 문구는 보험사기와 전혀 무관한 대다수 선량한 의료기관들까지 보험사기 집단으로 매도하는 등 국민에게 부정적인 인식과 선입관을 심어주고, 실제로도 국민의 보험사기 신고를 유도·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서울 지하철역 스크린 도어 등에 게재하고 있는 포상금 광고물 내용에는 의료기관 및 의사 이미지가 포함돼 있고이는 국민의 시각에서 충분히 부정적인 인식을 유발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 내 종사자의 무분별한 내부고발을 남발토록 하는 등 의사와 직원 간 그리고 의사와 환자 간 불신만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보험사기의 중심이 의료기관이 아니라 보험상품의 설계상의 허점과 수익구조를 잘 알고 있는 보험업계 종사자(보험판매자)들이 브로커가 돼 보험사기를 기획하고 범죄로 유인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책임전가 보다는 보험업계 내부의 자정노력과 원천적인 방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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